성우회 활동
활동사항
11월 법률지원단 간담회 개최
2021.11.18 Views 520 관리자
11월 법률지원단 간담회 개최
성우회는 11월 18일(목)에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조동양 변호사, 홍창식 변호사(예.준장)와 실시하였다. 주제는 성우회가 공적단체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심층 깊은 논의를 하였다.
성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며 자유 수호, 국가보위와 조국의 평화 통일에 관련된 중대 위협이 되는 조짐이 있을 때 결연히 정론으로 비판, 계몽한다는 창립목적을 고려했을 때 정부 통제를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방관련 개별 법률에 근거한 공적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률의 성격 및 타 계급 및 단체, 조직과의 형평성 고려 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고로 공적단체는 보훈처 예하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군경회, 광복회,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14개 단체가 있다. 성우회는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군 고위 장성들의 친목 및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단체로서 법적 성격은 비영리, 비법인 사단(인적 모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