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자료실

세월호는 광우병 사태의 학습효과

2014.11.06 Views 2147 관리자

세월호는 광우병 사태의 학습효과

 

기사입력 [2014-11-06 07:00], 기사수정 [2014-11-05 15:07]

이우갑대표1
이우갑 ㈜친구 대표·㈜하바드 대표

 

2008년에 일어난 광우병 사태와 2014년 세월호 사건은 서로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전과 안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광우병과 세월호 사건은 둘 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컸다. 즉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그 소용돌이가 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광우병 사태는 이명박정부를,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정부를 정권초기부터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임기 5년 동안 이뤄질 원활한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두 개의 사건은 큰 차이를 보인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은 2008년 광우병 사태처럼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명 ‘광우뻥’으로 불렸던 광우병 사태는 이명박정부를 임기 내내 괴롭혀 거의 식물정권으로 만들었다. 반면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인재(人災)인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정부는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도대체 두 사건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광우병 사태는 대한민국 희대의 사기극이었다. ‘미국 소’는 ‘미친 소’라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생리대, 화장품, 기저귀를 통해서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식의 황당한 선동이 난무했고 순박한 국민들 다수가 이에 속아 넘어갔다.

2014년 우리는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를 맞았다.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어 온 국민이 침통해 한 것은 당연지사였다. 하지만 이 슬픔을 이용해 촛불세력이 다시 들고 일어섰다. 온갖 유언비어와 음모론을 제기하며 ‘박근혜 정부 아웃(OUT)’을 외쳤다. 그 정점에 선 것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 통과였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겨야한다는 법치를 무시한 황당한 발상이었다. 당시 일부 불순세력들은 수사·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 시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기세였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이 보수정권 초기 ‘신임 대통령 간보기’에 나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릎을 꿇은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단호하게 이들에게 법과 원칙을 내세웠다.

우리 같은 기업인들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수없는 협박을 받으며 살아간다. 관련 거래처, 직원, 공무원, 소비자 등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때,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에 응하면 잠시 편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성공한 기업인들은 원칙에 벗어난 타협을 하지 않는다. 한 번 요구에 응하면 마치 피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망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당당하게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수사·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했던 배경에는 바로 국민들의 ‘광우병 학습효과(studying effect)’가 있었다. 촛불선동세력의 무조건적이고 반복적인 ‘대통령 아웃(OUT)’ 구호와 ‘바람만 불어도 대통령 탓’이라는 황당한 주장에 국민들이 식상함을 느낀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국민소득 7만 달러 고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세월호 3년상’을 치를 수는 없지 않은가?

이우갑 ㈜친구 대표·㈜하바드 대표

댓글 0개

비밀번호 확인
작성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