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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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1장으로 7000만원 챙긴 `김선달`
2014.11.07 Views 2401 관리자
문화상품권 1장으로 7000만원 챙긴 `김선달`
온라인결제 허점 악용 2명 적발 동아일보 입력2014.11.07 03:04기사 내용
[동아일보]
이미 쓴 문화상품권을 돈을 내지 않고 `무한 리필`해 사용한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지만 이 같은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 10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한 장을 온라인에서 840차례 다시 사용해 7000만 원을 챙긴 인터넷 세계의 `봉이 김선달` 두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S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프로그래머 김모 씨(27)는 지난해 말 중국동포 프로그래머인 이모 씨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김 씨는 "한국 온라인 결제의 허점만 발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연구`에 나서 해킹 없이도 돈을 벌 방법을 찾았다.

만약 한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다른 곳에서 취소한다면 확인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이미 사 놓은 물건과 결제 대금을 모두 챙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김 씨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렸다.
중국동포 이 씨는 정보를 듣고 바로 범행에 나섰다. 사들일 물건은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의 `사이버캐시`로 정했다. 게임 아이템 등을 살 수 있는 사이버캐시는 사이트 내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씨는 올해 1월과 3월 총 6일 동안 문화상품권 10만 원으로 한 번에 2만∼10만 원어치의 사이버캐시를 사들인 뒤, 한 어학원 사이트 결제 취소 페이지에 들어가 840차례 취소했다. 이 어학원은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와 동일한 결제 대행사를 쓰고 있어 취소 요청이 가능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결제 대행사의 가맹점 매뉴얼을 토대로 어학원 사이트 내의 결제 취소 페이지를 찾아 들어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들인 사이버캐시는 수중에 남고 결제 취소에 성공한 상품권은 계속 액면가 10만 원을 유지했다. 이 씨 계정에 들어온 사이버캐시 7000만 원은 그대로 현금으로 바꿨다. 이 씨는 정보를 제공한 김 씨에게 그중 10%인 700만 원을 건넸다.
이들의 범죄는 3월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지난달 김 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 국적의 이 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실 세계에서는 직접 영수증을 내야 결제 취소가 가능한 만큼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없다"며 "인터넷 결제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라고 말했다. 경찰은 온라인 결제 대행사들이 이번 수사 이후 이 같은 허점에 대한 보완에 나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