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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4대강` 건설업계 담합 후폭풍에 `익사` 위기 | Daum 부동산

2014.11.10 Views 2203 관리자

`또 터진 4대강` 건설업계 담합 후폭풍에 `익사` 위기 | Daum 부동산
2014.11.09 15:15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1·2차 턴키사업 담합 과징금만 1268억‥업계 "억울하다" 호소에도 잇단 소송패소 사면초가]

MB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기업들이 익사 위기에 처했다.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이어 2차 턴키사업에서도 입찰담합 문제가 터지면서 또 다시 과징금 폭탄과 공공공사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돼서다.

해당 업체들은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이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사업 강행과 불합리한 입찰제도 때문"이라며 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잇따라 패하면서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4대강 사업 담합 과징금만 1267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등 4대강 2차 턴키사업 입찰담합 혐의로 7개 건설기업에 시정명령 및 15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담합에 가담한 해당 기업과 주도적으로 담합을 실행한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중공업이 가장 많은 4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동부건설 27억7900만원, 한라 24억8000만원, 계룡건설 22억200만원, 삼환기업 12억4000만원, 코오롱글로벌 12억4000만원, 두산건설 11억100만원 등이다.

이로써 4대강 사업으로 건설업계에 부과된 과징금은 1268억원에 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6월 4대강 1차 턴키사업 입찰담합 혐의로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등 8개 업체에 대해 총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이들 업체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담합 수준이 경미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1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혹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들은 공공공사 입찰제한은 물론 발주처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공정위의 1차 턴키사업 입찰담합이 발표된 직후 해당 업체들에 대해 입찰제한 조치를 취한데 이어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담합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공공공사 입찰제한에 발주처의 손배소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업계 과징금 취소소송 `줄패소` 위기감 고조 =건설업계는 연이어 터지는 4대강 사업 입찰담합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징금과 손해배상금, 공공공사 입찰제한 등 담합 후폭풍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데다 대외적으로 부도덕 기업집단으로 낙인 찍히면서 해외수주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

4대강 1차 턴키사업 입찰담합과 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등은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이중 일부 업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한 상태다.

소송 결과는 수자원공사의 손해배상소송과 공공공사 입찰제한 취소소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업황 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선 회사가 존폐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주도한 국책사업으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정부가 사실상 담합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며 "이런 조사결과에도 기업들만 무더기 제재를 받고,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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