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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유족·부상장병 군 지휘부 상대 패소
2014.11.12 Views 2140 관리자
제2연평해전 유족·부상장병 군 지휘부 상대 패소
법원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고자 한 중과실 인정 안돼" 연합뉴스 입력2014.11.12 10:25기사 내용
법원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고자 한 중과실 인정 안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2002년 6월 발발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과 부상 장병이 당시 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한나(40)씨 등 12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11명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족 등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군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들이 거의 고의로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들을 종합할 때 군 지휘부가 접한 첩보로 북한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피고들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고 말미에 "원고 분들이 귀하신 아드님을 잃은 것은 안타까우나 법리적으로 볼 때 기각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유족과 부상자들은 "군이 통신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예하 작전 부대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무고한 병사들의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2012년 6월 배상금 6억3천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리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다. 당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hrse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