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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야 연말정산 더 받는다…돈 쓰기 전략

2014.11.18 Views 3107 관리자

이렇게 해야 연말정산 더 받는다…돈 쓰기 전략

김용태 기자

입력 : 2014.11.17 19:15|수정 : 2014.11.18 07:10

 


 

<앵커>

지금부터 연말까지 돈 쓸 데 참 많죠?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액수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실행 가능한 전략을 김용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먼저 소득 공제입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뭘 쓰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쓸 땐 체크카드나 현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총 급여가 6천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미 총 급여의 25%, 즉 1천500만 원을 썼고, 연말까지 500만 원을 더 쓴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0만 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쓰면 공제율 15%가 적용돼서 소득 공제액이 75만 원입니다.

그런데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면 공제액이 150만 원으로 두 배 뛰어서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제법 큰 차이가 나죠?

지난해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라면, 장기 펀드 가입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600만 원 한도에서 40%,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상 펀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저축은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임진정/팀장, 국세청 원천세과 : 지금이라도 연말까지 연금계좌에 가입해 공제한도 금액인 400만 원을 납입하면 48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돈이 최대 48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의료비, 교육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다 달랐던 공제비율을 15%로 일원화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 4천만 원 이하 소득층은 돌려받는 돈이 늘어나고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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