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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심판`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변론

2014.11.25 Views 1950 관리자

`통진당 해산 심판`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변론

뉴시스 | 천정인 | 입력2014.11.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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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진보당 측은 한 치의 양보 없는 마지막 논박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종 변론인 제18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종결 절차를 진행했다.

양 측은 지난 1년여 동안 변론을 진행하며 제출한 서면 등을 종합한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법무부 측은 "진보당은 분당을 거치며 NL 계열인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이 수적·질적으로 압도적인 다수가 됐다"며 이들이 내란음모 사건이나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진보당의 통일방안인 자주적 민주정부는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사회를 의미한다"며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주의 국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장래에 공산주의자까지 용인하고 포섭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정당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망각한 채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따른 냉철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당 측은 "법무부가 문제삼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은 김일성이나 북한이 언급하기 전 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얘기한 임정의 정신이었다"며 "당시 임시정부 속기록엔 임정의 헌법이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진보진영의 가치를 포괄한 개념"이라면서 "북한과 연계시키려는 편협한 시각이 아닌 남측의 독자적인 운동과 전개를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이 사건 핵심세력인 RO가 당을 숙주로 삼고 있어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란음모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실체를 부정했다"며 "또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긴박한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더라도 이석기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이지 그 활동이 당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변론에는 법무부 측 대표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진보당 측 대표인 이정희 대표가 직접 출석해 최종 구술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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