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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률용어 정리

2021.02.18 Views 7979 조동양

각종 법률용어 정리

 

형의 종류(형법 제41)

 

1. 사형(미집행 사형확정자 60여명)

- 형사소송법 : 교수형, 군사법원법 : 총살형

- 북한 : 총살


2. 징역(懲役) :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


3. 금고(禁錮) :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나 본인이 희망하면 작업을 과할 수 있음.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형법 제42) :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4. 자격상실

- 공무원이 되는 자격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5. 자격정지 : 1년 이상 15년 이하 자격정지


6. 벌금 : 5만원 이상


7.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8. 과료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9. 몰수

- 몰수의 대상(형법 제48조 제1) :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추징(追徵, 형법 제48조 제1) :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공무원이 현금 1억 원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불이익

- 징역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벌금 :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몰수 : 취득한 해당 재산(받은 1억 원 그 자체)

- 추징(뇌물로 받은 현금을 써버려서 몰수할 수 없을 때) : 그 가액 1억 원을 추징

- 기타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50% 제한

- : 뇌물 1억 받고, 벌금 2· 추징 1· 연금 제한 5~ 10억 불이익

 

조선시대 형벌

- (, 볼기칠 태) : 길이 1m, 두께 1cm 몽둥이(회초리?)

- (, 지팡이 장) : 5종류의 곤장, 장형 70대 정도면 대부분 사망

- () : 3년까지 구금

- () : 2,000~ 3,000리 유배, 중범죄자 위리안치

- () : 삼심제로 재판, 반드시 왕이 시행, 絞刑이 원칙(身體髮膚 受之父 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斬刑은 예외적, (올빼미 효)는 극히 예외적, 이순신 장군은 효수를 감행하면서 군기확립 하여 명랑해전을 가능케 함.

전과자 정의 등

 

1. 정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

1. "수형인"이란 형법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경력조회, 수사결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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