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 활동
활동사항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2006.08.04 Views 2638 관리자
□ 전시 작전통제권의 역사적 배경
◦1950년 7월 14일 : 이승만 대통령 “현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서한.
◦1954년 11월 17일 :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대한 대한민
국과 미국 간의 합의 의사록의 2항에서 “국제 연합군사령부가 대한
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
연합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 하에 둔다” 합의.
◦1968년 1월21일 이후 : 대간첩작전의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원.
◦1978년 11월 7일 : 한․미 연합사 창설,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유엔사
로부터 한․미 연합사로 이전됨으로써 한․미 공동 작전통제권 행사
발전.
◦1980년대 후반: 미국은 “넌워너 수정안”에 의거 한국군이 한국방위
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 요구.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 한국군에 환원.
□ 관련사항
◦노대통령은 2006년 말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위한 로드맵 마련 언명.
◦국방부장관은 2006년 6월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5~6년 후면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한․미간 전문가들의 대
략적인 견해라고 하면서, 금년 10월 제38차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에
서 로드맵 합의 계획.(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목표연도)
◦버웰 B 벨 한․미 연합사령관은 한국 국방안보포럼 초청강연에서 한
국의 전시작통권환수(한국군 단독 작전통제권 행사)에 앞서 독자적
인 작전 수행능력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힘으로서 한국측의 시
기 언급보다 여건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을 표명.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에 되돌려 주는 것을 2010년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통보.
□ 검토
◦현재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정부가 전시에 각국의
지정된 부대를 한․미 연합사령부에 제공하고 한․미 연합사령관은
한․ 미 양국의 군사통수권 계통에 의해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받아
제공받은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한․미
공동작전권 행사임.
◦1994년 12월1일부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원되었고, 지
휘권의 핵심인 인사권등 모든 요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에도 공
동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한국군의 군사주권
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분석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도발을 억제하고 한국
군 단독으로 방위의 필요, 충분한 방위력이 준비 되었을 때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현실적으로 볼 때 세계 각국은 자국 방위에 필요한 국방력 갖추었다
고 할지라도 동맹 또는 지역 안보체제로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있
음. 따라서 현재는 물론 통일 후에도 한· 미 연합전력의 필요성이 절
대 요구됨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는 먼저 여건충족이 중요하며,
여건은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 확보(C4I체제 구축포함), 대북 억제
력확보, 전쟁 지속능력 보유,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 그리고
항구적 평화체제의 제도화,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 포기 선언 등이 선
행되어야 함.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2년경은 국방개혁 초기단계(2007년~
2011년)가 막 지난 시점으로 한국군 단독작전 행사여건 구비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2년을 앞당긴 다는 것은 더욱 문제되
는 것임,
특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대북 감시수단의 확보, 지휘통제․통신능
력, 정밀 타격등 독자적인 전략타격과 작전능력은 2011년~2012년
까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한․미 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하
기 때문에 미군철수로 연결되는 우려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
력이 필요함.
여건 달성이 불충분함에도 무리하게 로드맵 목표시한을 단축시킨다
면 한․미 동맹관계도 훼손될 우려가 있고 심각한 안보 불안감이 확산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될 것임.
◦한·미 연합작전 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90일 이내에 69만
명의 증원 병력과 5개의 항공모함 전단, 160여척의 해군 함정, 1600
대의 항공기 및 공중조기경보기(AWACS) 등 최첨단 전력들을 한반도
에 투입하게 돼 있음.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한․미 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이 파괴되면 미 증원군의 보장이 없어지게 되고 전
쟁의 위협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임
◦미국은 이번 기회에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환원해 주고 독자적인 대
북 관계를 유지 할 수도 있음. 이럴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은 근본적
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음.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이양하겠다
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도 있는 검토 필요)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5일 대포동2호와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음.
북한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던 간에 그 피해는 바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임.
지금까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도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켜온
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임.
◦그렇다고 현재와 똑같은 연합 작전지휘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
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정부의 대미관계 방향과 일부 국민 여론이나
대외관계를 고려해 볼 때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예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가시적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발전적 대안
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이나 대외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결언
◦동북아 안보 및 전략 환경의 변화, 한․미관계, 남․북 군사관계의
개선, 그리고 국방 개혁 2020 추진실태, 국방개혁을 위한 소요
예산의 확보, 연합작전 기획능력을 독자성 확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서두르지 말고 조정해 나가야
함.
◦북한의 미사일 도발사태는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가 시기상
조임을 말해주고 있음. 서두를 경우 한․미 연합사(CFC) 해체 →
주한미군철수 → 한․미 동맹이 파괴되어 한국의 안보태세를 현저
히 약화 시킬 수 있음.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안보 자주권이란
감성적 잣대로 접근해선 안됨
◦최근 한․미․일 공조 관계가 매우 느슨해지고 소원해졌음.
한․일 관계는 독도 영유권문제와 독도 인근수역 환경 조사 등으
로 관계가 악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민감
하게 공조로 대응 할 상황임에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음. 앞으로
북한은 독자적으로 나갈 공산이 큼.
따라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복원하고 북한의 전략적 오판에 협
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1949년 미군은 에치슨 라인을 선언, 한반도를 미국 방위 권에
서 제외시키고 주한미군을 일본으로 철수 시켰으며 이는 북한
의 남침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
또한 월남전에서 파리 평화회담 이후 미군의 일방적인 철수는
패망을 촉진시켰음.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
음.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이나,
1986년 넌․워너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급변할 때 취소되거나 유보된 바 있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안보리 제재조치 그리고 남․북한의 현상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유보되
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