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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불법행위 아니다"(종합

2015.03.26 Views 1832 관리자

대법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불법행위 아니다"(종합)

"긴급조치권 행사,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어" 머니투데이 | 김미애 기자 | 입력 2015.03.26 16:00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긴급조치권 행사,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어"]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자체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됐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이 없는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이 최씨를 체포·구금한 것은 불법행위지만, 최씨가 긴급조치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재심절차를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소송제기까지 3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8년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하숙집에 있다가 중앙정보부 건물로 끌려갔다. 법관의 영장 없이 구금된 최씨는 약 20여 일 간 중앙정보부에서 친구에게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최씨는 2011년 "국가가 법관의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20여일이나 구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2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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