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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년만에 나온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현장 착근 미지수
2015.03.30 Views 2116 관리자
`세월호` 1년만에 나온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현장 착근 미지수
헤럴드경제 입력 2015.03.30 11:02초동-소방당국ㆍ해경, 수습-지자체 `재난 대응 2원화`
현장 혼선 방지 방안 등 부족 지적…"대책도 晩時之歎"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정부가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은 자고나면 터지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을 예방ㆍ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종합대책이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마스터플랜`은 재난 대응 체계 확립은 물론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에 이르기까지 민관을 통틀어 재난 예방ㆍ대응 방법을 숙지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거의 1년이 돼서야 이 같은 대책이 나온 것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내용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거론돼 획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초동ㆍ수습 단계 별 대응 컨트롤타워 확립이다.
초기 대응 시에는 소방당국과 해경이, 수습 단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 통합지원본부가 재난 현장을 책임지는 2원화 방식이다.
`마스터플랜`은 수습 단계 이후 재난 대응을 책임질 지자체의 재난 대응 강화에 역점을 뒀다.
재난 안전 업무를 기획ㆍ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시ㆍ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 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부단체장 등 고위 관리자가 재난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자체 장(長)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부단체장을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초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해 완화됐던 각종 안전 규제도 다시 강화된다. 해당 사고도 10층 이하 건물을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에 탈 수 있는 외장재 마감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재난 현장 대응 매뉴얼도 간소화한다. 현재 3단계(위기 관리 표준ㆍ위기 대응 실무ㆍ현장 조치 행동)로 돼 있는 매뉴얼을 2단계(재난 대응 표준ㆍ행동)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스마트용 애플리케이션과 휴대용 소책자를 통해 매뉴얼 이용자가 항상 휴대하고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재난 대비 훈련도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상시 반복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 교육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안전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범 정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법 성격의 국민안전교육진흥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독립된 안전 교과 또는 안전 단원을 신설하고, 체험 위주 교육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6000억원 수준인 재난 안전 분야 연구ㆍ개발(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재해 경감 활동 우수 기업에 대ㅔ해서는 물품 조달 등 적격 심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세액 공제 등의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마스터플랜`이 얼마나 현장에 착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를 초기ㆍ수습 단계로 나눌 수 있을지 모호히며, 민ㆍ관ㆍ군이 총동원되는 우리나라 재난 대응 특성 상 소방당국ㆍ해경과 지자체ㆍ부처ㆍ군 등 각종 기관이 혼선을 빚으면 현장 총지휘 기관이 모호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 혼선 방지 방안 등 부족 지적…"대책도 晩時之歎"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정부가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은 자고나면 터지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을 예방ㆍ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종합대책이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마스터플랜`은 재난 대응 체계 확립은 물론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에 이르기까지 민관을 통틀어 재난 예방ㆍ대응 방법을 숙지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거의 1년이 돼서야 이 같은 대책이 나온 것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내용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거론돼 획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초기 대응 시에는 소방당국과 해경이, 수습 단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 통합지원본부가 재난 현장을 책임지는 2원화 방식이다.
`마스터플랜`은 수습 단계 이후 재난 대응을 책임질 지자체의 재난 대응 강화에 역점을 뒀다.
재난 안전 업무를 기획ㆍ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시ㆍ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 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부단체장 등 고위 관리자가 재난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자체 장(長)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부단체장을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초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해 완화됐던 각종 안전 규제도 다시 강화된다. 해당 사고도 10층 이하 건물을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에 탈 수 있는 외장재 마감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재난 현장 대응 매뉴얼도 간소화한다. 현재 3단계(위기 관리 표준ㆍ위기 대응 실무ㆍ현장 조치 행동)로 돼 있는 매뉴얼을 2단계(재난 대응 표준ㆍ행동)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스마트용 애플리케이션과 휴대용 소책자를 통해 매뉴얼 이용자가 항상 휴대하고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재난 대비 훈련도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상시 반복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 교육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안전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범 정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법 성격의 국민안전교육진흥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독립된 안전 교과 또는 안전 단원을 신설하고, 체험 위주 교육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6000억원 수준인 재난 안전 분야 연구ㆍ개발(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재해 경감 활동 우수 기업에 대ㅔ해서는 물품 조달 등 적격 심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세액 공제 등의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마스터플랜`이 얼마나 현장에 착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를 초기ㆍ수습 단계로 나눌 수 있을지 모호히며, 민ㆍ관ㆍ군이 총동원되는 우리나라 재난 대응 특성 상 소방당국ㆍ해경과 지자체ㆍ부처ㆍ군 등 각종 기관이 혼선을 빚으면 현장 총지휘 기관이 모호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