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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에도 예비군 부분 동원 추진
2015.04.03 Views 3515 관리자
軍 “평시에도 예비군 부분 동원 추진”
뉴스원
입력 2014-09-10 16:45:00 수정 2014-09-10 16:46:08
군 당국은 10일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과 같은 북한의 국지전 도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재 예비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방안의 핵심은 동원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고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비군의 동원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1년 7월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 동원에 관한 법률(안)`이 전시법으로 추진돼 국지전 발생 또는 적의 포격 도발 시(충무3종) 부분 동원을 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됐다"며 "하지만 통합방위사태 하에서 다양한 적의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동원의 평시법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념, 선포절차, 범위, 보상, 처벌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같은 법령 정비를 통해 위기발생 시 즉각 대처함은 물론 총동원의 부담을 줄이면서 확전 억제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법(통합방위법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를테면 통합방위법에는 전쟁발발시 전국의 예비군을 총동원할 수 있는 총동원령과 관련된 부분과 국지전 발발시 해당 지역에만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 동원령 부분이 대기법 형태로 담겨있다.
하지만 국지전의 경우 수시간 또는 1~2일 만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적의 침공으로 해당지역이 점령당할 경우 다시 수복하는 것도 힘들다.
통합방위법상 총동원령과 부분 동원령은 적의 도발과 침공시 국회에 자동상정돼 국무회의를 거쳐 내려지게 되는데 군 당국은 부분 동원령의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국방부 장관 또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예비군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수 있도록 대기법을 평시법으로 바꿔주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군 고위관계자는 "국회에 법안이 자동상정돼 통과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군이 동원되기 까지 적어도 2~4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법을 개정해 이 기간을 하루라도 더 단축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고위관계자는 "군 동원 제도에 대한 사항은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니라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예비군 정예화의 필요성에 따라 선정된 과제"라며 "송 의원실에서 관련법을 발의해 지난해 4월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인데 세월호 사태 등 전체적인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법령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는 전시상황에 관한 법률안에서 국지전 발생시 예비군을 총 동원하려면 대기상태로 돼있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그것이 국무회의를 통해 법령화가 되는데 데 2~4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시상황에서도 필요한 자원을 제한적으로 최소화해 동원, 초기에 위기상황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방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지전이나 위기가 발생한 지역 부대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부분 동원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과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군 고위관계자는 "부분 동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오히려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해야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자원 손실의 우려가 있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동원자원의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동원되는 자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근거해 합법적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한번 동원령이 선포되면 8년 정도 경제가 후퇴된다고 보는데 때문에 국지전이 발생한 지역에만 부분 동원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동원령을 내릴 필요도 없다"고 부연했다.
군 관계자는 부분 동원령 과잉사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부분 동원령이 선포되어도 과잉한 조치라고 국회가 판단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하며 지금은 과거 군사정권시절 내려진 긴급조치 등과 같이 군이 권력을 휘두르는 일이 없고 상당히 민주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법으로 돼있는 관련법을 평상시법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군은 동원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시 동원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국방부 직할 동원집행기구(가칭 국군동원사령부)도 2018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