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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作權 합의는 안보 위한 합리적 선택

2014.10.28 Views 1969 관리자

戰作權 합의는 안보 위한 합리적 선택
 
 
 
김열수 /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졌다. 지난 23일 한·미 양국 국방 장관은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戰作權)을 ‘시한(時限)’이 아니라 3가지 ‘조건(條件)에 의해 전환’키로 합의했다. 안보 상황과 관계없이 시기만 도래하면 무조건적으로 전환돼야 했던 전작권이 조건에 따라 이뤄지게 됨으로써 합리적으로 변경된 것이다.

3가지 조건이란 한국군의 연합기획 능력,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안보 환경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 등이다.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가 엄중한 남북한의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사회 일각에는 이를 폄훼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선,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현대 국가는 자주국방보다는 서로의 힘을 활용하는 동맹을 추구한다. 28개국으로 구성돼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미군 4성 장군이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지만 어느 국가도 이를 군사주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미래 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되고 미군이 부사령관이 된다. 그럼에도 미군이 이 문제를 군사주권과 연계시키지 않는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고 해서 경제주권을 포기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둘째, 전작권 전환이 무기연기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3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WMD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이다. 적 미사일 파괴체계(킬체인)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개념이다. 따라서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을 먼저 보고(see), 먼저 결심하고(decide), 먼저 타격(shoot)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능력 향상 계획이 2020년대 중반이면 달성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이 충족돼 전작권이 전환될 것이란 판단”이라고 했다. 조건에 기초한다고 해서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셋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전 세계 미군의 기동군화를 위해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강조하고 실제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호주·필리핀·싱가포르,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미국은 F-16 12대, 미군 1개 기계화 대대, 화학대대, 그리고 약 380명의 병사와 30대의 OH-58D로 구성된 항공정찰 대대를 한국에 순환배치했다. 미국의 세계적 전략 수행을 위해 주한미군과 같은 붙박이 군보다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동군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수용했다. 그러니 얄팍한 생각으로 이번 합의를 폄훼할 필요가 없다.

넷째, 이번 합의의 반대급부로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에서 안보 차원의 사드가 중국을 의식한 정치 차원의 논쟁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미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결국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정부 간 어떤 수준의 공식적인 협의도 없었음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정상화를 더 이상 폄훼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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