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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강해이·은폐.. 軍, 병영혁신은 없었다병사들 대마초 밀반입 흡연

2015.01.15 Views 3308 관리자

단독] 또 기강해이·은폐.. 軍, 병영혁신은 없었다병사들 대마초 밀반입 흡연 국민일보 | 유동근 기자 | 입력 2015.01.15 03:51 | 수정 2015.01.15 09:28
육·해·공군 병사 3명이 대마초를 부대로 밀반입해 피운 사건은 지난해 잇달아 벌어진 병영 내 기강해이 파문의 `제2탄`이다. 윤모 일병 구타사망 사건 당시 의혹을 감추기만 하려 했던 군은 이번에도 `비공개` `은폐` 행태를 반복했다.

병사들은 주도면밀했다. 대마초가 담긴 과자상자를 `위문 소포`로 위장하는 수법이 밀반입에 동원됐다. 일선부대의 우편물 처리 지침은 병사에게 온 소포는 부대 행정을 담당하는 간부가 부대원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개봉하게 돼 있다.

병사들은 우편물을 일일이 검열하지 않도록 완화된 규정을 악용했다. 과거 `보안`을 이유로 병사에게 전달된 편지와 소포 전체를 검열하는 지침이 있었지만, `인권 침해` 지적이 있은 뒤 간이 육안 검사로 대체됐다. 주범 진모(23)씨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대마초 소포를 과자상자로 위장했다. 겉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비우고, 대마초를 채워 과자처럼 보이게 한 뒤 다시 포장했다.

군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자를 열었는데 과자, 사탕이 담겨 있는 위문품으로 보여 더 수색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사들은 부대 안과 밖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마초를 피웠다. 한 병사는 부대 안 관사 뒤편에서 버젓이 대마초를 담배처럼 피웠는가 하면 외출과 휴가를 나가서는 플라스틱 페트병, 은박지 등을 이용해 대마를 흡입했다.

군부대의 `보안` `검열` 장치는 범죄 수법을 따라가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외에 부대 안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특별히 없다"며 "과자상자에 숨겨 들여오는 경우 X선 등 투시 장치가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일선 부대에 배치할 엄두를 못 낸다"고 털어놨다.

군내 각종 사건·사고를 공개키로 한 군의 `병영 혁신 약속`도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했었다. 당시 한 장관은 지휘서신을 통해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실 그대로 알리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 군 본부는 이번에도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마초 흡연 사실이 국방부에 보고되지 않다가 며칠 전 급하게 올라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미 한 달 전 판결이 났음에도 검거 시점부터 4∼5개월 쉬쉬하다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자 뒤늦게 보고한 셈이다.

군사법원의 양형 기준이 사회와 비교했을 때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대마초 흡연의 경우 다른 마약범죄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며 "벌금형 처분은 군대 밖에서는 내려지기 힘든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부대 내 밀반입 혐의까지 적용된 병사 3명은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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