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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장관 제청권 실질적 행사한다
2015.02.05 Views 2056 관리자
[단독] 총리가 장관 제청권 실질적 행사한다
개각, 총리 임명 뒤 설 前 유력… 예상보다 일정이 늦춰지면서 청와대 등 후속 인사도 변수 국민일보 하윤해 기자 입력2015.02.05 02:14기사 내용
청와대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총리로 정식 임명된 뒤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시점으로는 설 전인 13∼17일이 유력하다.
개각 스케줄이 당초보다 늦춰진 것은 책임총리제와 연관이 깊다. 이 후보자가 총리가 된 뒤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국무위원(장관) 제청권`을 행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후보자는 책임총리의 시동을 거는 셈이 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4일 "청와대와 이 후보자 모두 책임총리 역할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마치고 총리로 임명되면 행정 각부의 통할권, 국무위원 제청권·해임 건의권 등을 확실히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책임총리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헌법 86∼87조에 규정된 총리 권한의 핵심은 인사권이다. 하지만 이 인사권이 일부 식물총리를 거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헌법 87조 1항은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같은 조 3항은 `총리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해임 건의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경우 부분 개각보다 개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총리가 정홍원 총리에서 이 후보자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설날 차례상 민심을 고려해 설 전에는 반드시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등장으로 `증세 없는 복지` `개헌` `여권 인적 쇄신` 요구가 분출한 것도 개각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갑자기 몰려온 정치적 급류를 지켜본 뒤 개각을 단행해도 늦지 않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개각이 늦춰지면서 정무특보단 등 청와대 후속 인사도 변수로 떠올랐다. 청와대 인사가 개각과 별개로 이르면 5일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 역시 이 후보자 총리 인준 절차의 영향을 받아 늦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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