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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 임무 명시 드론작전사령부령 공포

2023.07.03 Views 2373 관리자

 배경
  - 윤석열 대통령은 `23년 1월 4일 무인기 대응 전략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조기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등 북한 무인기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갖출 것을 군에 지시하였고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킬러 드론(Drone killer drone) 체계 개발을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4월 설치 근거와 임무정원 등이 담긴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6월 27일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수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해 공포했다.
 
□ 개요
  -  `2391일 부로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는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사령관은 드론작전상 · 재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 임무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 군사작전
  
-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타격심리전전자기전 등 군사작전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그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 드론작전 사령관에게는 드론작전상 · 재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붙임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제3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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