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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법률문제

2020.04.08 Views 337 조동양

코로나19 관련 법률문제

 

첫머리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대유행)’을 선언했다. 세계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고 있으며, 경제는 대공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실제로 각국은 무력충돌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시 동원체제까지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법률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코로나1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단지 법률이라 함) 2조의 1급감염병에 해당한다. 1급감염병에는 에볼라와 페스트, 탄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 플루 등이 해당한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포함시켜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회재난으로서 코로나19

 

1.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속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대통령이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복구비의 50% 국비 지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지원,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 헌법상 국가긴급권 관련 문제

. 계엄 선포요건 해당 여부

대한민국헌법77조에 의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창궐해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한, 계엄은 선포할 수 없다.

. 긴급명령권 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령요건 해당 여부

헌법 제76조에 의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긴급명령을,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시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긴급명령권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령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1. 종교의 자유 제한 가능성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중 내심의 자유인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다만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집회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 감염병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법률 제49조에 의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역학조사(법률 제18)

확진자가 발견된 뒤에는 그 동선을 확인하여 누구로부터 감염되었고 누구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3.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법률 제42)

. 감염병환자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를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물론 강제처분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 감염병 의심자는 자가 또는 시설격리 시킬 수 있다.

.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4.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법률 제45조 제1)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된다. 감염병환자 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5.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법률 제47)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가. 일시적 폐쇄,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감염병의 예방 조치(법률 제49)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 가짜뉴스 관련 법률문제

 

코로나19의 유행과 더불어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이른바 인포데믹(infodemic/정보감염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때론 진짜뉴스도 명예훼손이 된다. 공연히 우리 회사원 A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유포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는 법정형이 더 중하다.

또 선거철인 요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라고 허위로 게시하여 매출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성립한다. 단순한 불안감 조성행위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각종 손해배상 문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정부의 대응부실과 감염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참고로 메르스 1번 환자는 정부의 뒤늦은 진단검사와 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를 이유로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2.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의 손해배상책임

극장, 병원, 목욕탕,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의 주의의무는 일반인의 주의의무보다 강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가 감염이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3. 강제처분 불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입원된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조치된 의심자가 강제처분을 불이행하고 임의로 활동하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4. 각종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코로나19로 인해 무역, 여행 등 각종 계약이 이행지체되거나 이행불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이러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따른다.

 

5. 기타 휴업수당 지급 문제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한 경우에, 추가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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