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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2020.04.08 Views 376 홍창식
민식이 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1. 서 론
소위 ‘민식이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24일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3월 25일 시행되었다.
법률에 민식이 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이 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해당 법안이다.
이 법률들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것과 이 지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법률이 정한 일부 어린이집 및 학원 부근에 설치된다.
2. 도로교통법 개정 이유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2,458건 발생했고, 그 중 사망자가 27명이었다. 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35건 중, 보행 중 사고가 377건(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증거이다. 이에 따라 경찰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장비(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시장·군수 등에게는 신호등을 설치·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과 5항이 신설되었다. 그 내용은 경찰서장 등은 어린이의 안전에 위해한 운전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장비(CCTV)를 설치해야 하고(제4항), 시장 등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상 신호등,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 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 시설 등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했다.(제5항)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이의가 없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안이유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은 속도를 제한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 교통사고 처벌에 관한 법리
이 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단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공소권 없음)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중대한 과실 12가지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6.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내용
현재도 교통사고 가운데 비난가능성 높은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도주차량 운전과 음주(약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의 13)
7. 스쿨존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보통 시속 30km가 제한속도이다. 따라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적시된 여러 운전자의 의무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 전방주시를 철저히 해야 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운전자가 사고를 낸 이상 어느 정도의 과실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운전자는 형사처벌 그것도 중벌에 처해질 위험에 놓이게 된다.
8.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 처벌의 문제점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엄하고 이 입법이 졸속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과실범인데도 같은 법에 있는 고의성이 있는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과 동일한 형량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형법상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순수한 과실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형법의 원칙인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또 다른 비판 또는 걱정은 스쿨존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누구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1%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치상이 인정되고 그러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시속 30km 규정 속도를 준수한다고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차된 차량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9. 스쿨존에서의 운전방법
그렇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가중처벌하고 그 처벌이 엄하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말 서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 또 아침 등교하는 시간과 하교 하는 시간에는 지름길이라고 하여도 스쿨존을 피해 운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자신이 자주 운전하는 지역에 스쿨존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듯하다. 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스쿨존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면도로 부근에 위치한 유치원 및 학원에도 스쿨존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이를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10. 결 론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운전자 및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시설물도 보강해야 하고 스쿨존에서의 무단 주차에 대한 범칙금과 견인을 강화해야 한다. 즉 사고예방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엄벌이 사고예방을 위한 능사가 아니다. 이것은 엄벌을 통해 국민을 현혹케 하는 포퓰리즘일 뿐이다. 엄벌로 국민은 통쾌할지 모르나 운전 중 단순한 과실에도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빨리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청와대에 민식이 법(특정범죄가중법) 개정 국민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