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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률문제
2020.06.23 Views 7908 조동양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률문제
■ 과거 대북전단 살포 시 북한의 입장
- 대북전단이 북으로 들어올 경우 도발지점을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
- 2014년 연천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군이 고사총 발사(28사단 응사)
- 도발지점 뿐 아니라 전면적인 격파 사격을 하겠다고 위협 수위 증가
■ 판문점 선언(2018. 4. 27.)과 전단 살포 중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 최근 전단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응
- 2020. 6. 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 “대북전단 살포를 최고 존엄의 모독”으로 규정
- 2020. 6. 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2020. 6. 17. 총참모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겠다”
■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원의 판결 및 법적 조치
-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국가(군과 경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50546 판결)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함.
- 통일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페트병 살포행위 고발하여 경찰이 남북교류협력법·해양환경관리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수사 중
- 법무부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 경찰관과 충돌 시 공무집행방해죄 의율 방침 발표
※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제1항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대북전단 살포 제한 입법추진 및 반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북전단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을 현행법상 남북 간 교역과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시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함.
- 대북전단 살포 제한 입법 및 역사왜곡 금지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
※ 역사왜곡 금지 법안 : 5·18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