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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 상식
2020.06.04 Views 9019 홍창식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 상식
□ 서론
과거 자전거는 출·퇴근 및 통학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일부 자전거는 화물을 옮기는데도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자전거는 이러한 용도 외에 스포츠·레저 용도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인구가 120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전역한 분들도 흔히 SNS에 멋진 모습으로 자전거 라이딩 하는 모습을 게재하고 있다. 그런데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자전거에 관해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과 자전거 운전자가가 가해자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가 연간 5,000건 이상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래에서는 자전거의 이용에 관련된 법령 및 쟁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 자전거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車)의 한 종류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자전거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전거법은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기자전거도 포함된다.
□자전거법의 목적과 내용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995년 당시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현재 법률의 목적)
현재 이 법률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자전거도로의 건설 및 지정, 자전거 주차장 설치 운영, 수리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각 조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자전거에 관한 조례를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 계룡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법은 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자전거를 공공장소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한 경우 지자체장은 이를 수거, 이동, 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자전거법 제20조)
□ 자전거 교통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자전거교통사고를 분석하였다. 이 통계에 따르면 매년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어 일어난 교통사고는 연 5,000여건, 부상자 5,000여명, 사망자 100여명 정도이다. 자전가 운전자가 피해자가 된 교통사고는 연 평균 9,000여건이 넘고 부상자 또한 평균 9,000여명이 넘는다. 사망자도 평균 130여명이 넘는다. 다만 사고 및 부상자, 사망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매년 자전거사고로 약 200여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사실이다. 자세한 분석은 아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인포그래픽을 참고하면 된다.
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StaInfoGraph.do?menuId=WEB_KMP_IDA_TAI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유형별로는 차대차사고가 75.5%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도 20.2%나 발생했다. 자전거 가해자의 법규위반 사항으로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64.2%)이 가장 많은 가운데 중앙선침범(10.1%), 신호위반(7.7%)으로 인한 사고 등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로서 사망자 중 안전모를 착용한 비율은 11.2%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20.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고령자 사망자 중 안전모 착용율은 7%로서 가장 비율이 낮았다. 이는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기인한 것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즉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벨트가 필요한 것처럼 자전거 운전자에는 안전모가 필수적이다. https://www.koroad.or.kr/kp_web/krPrView.do?board_code=GABBS_050&board_num=134076&file_num=
□ 자전거의 운행
자전거의 운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실 과거에는 도로에서의 교통에 관해서 자전거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점차 자전거 운전 인구와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차의 범위에 자전거를 포함시키고, 자전거의 운행에 관해 특별규정을 두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www.koroad.or.kr/kp_web/knTwoWheel3-03.do
□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으면 그곳을 운전해야 한다. 일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운전해야 하고, 특별히 허용되지 않으면 2대 이상이 나란히 운전해서는 안된다.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자전거의 운전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이때 음주운전의 금지되는 혈중알콜농도는 0.03%이다. 자전거를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12호)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음주운전을 한 자전거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에 처해진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64의 2, 64의 3)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이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의 안전벨트 미착용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같은 처벌규정은 없다. 그러나 자동차에 있어서 안전벨트가 중요하다면 자전거에는 안전모가 가장 중요하다.
□ 자전거 교통사고와 관련된 쟁점
자전거의 그 외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이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를 구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명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종합보험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는 예외가 된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과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이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2016. 9. 29 이후 통상으로 경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다고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결론
자전거는 단순한 스포츠·레저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고의 우려가 높은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도로교통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분들의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