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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2022.02.22 Views 7828 조동양
양심적 병역거부
■ 첫머리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심 실형→2심 무죄
9살때부터 신앙생활…부모와 독립 후 10년간 정기집회 불참
2심 "잠시 종교적 방황 시기…교리 따른 삶의 태도 유지해"
(뉴스1 2022-01-09 보도)
1. 의의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
2. 관련 법률
- 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절대적 기본권)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
- 병역법 제88조 제1항 : 미입영 및 소집불응 시 3년 이하 징역
※ 병역법위반자 처리 : 징역 1년 6월 선고 ⇨ 제2국민역 편입 ⇨ 병역면제
- 예비군법 제15조(벌칙) : 동원소집 불응, 예비군 훈련 기피자 처벌
-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근거 : 한반도 안보상황의 특수성, 병역자원 손실,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공감대, 양심적 납세거부와 비교 등
3.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경과
- 2018. 6. 28.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 합헌, 제5조 위헌 결정
※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 검토를 권고하였음에도 14년이 경과하도록 입법적 진전이 없어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2019. 11. 1. 대법원, 현역병 입영 거부자 병역법위반죄 무죄 취지 선고
※ 정당한 사유 :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
- 2019. 12. 31. 병역법 제5조 개정 : 대체역 신설(병역의 종류 :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 2020. 1.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대체역은 6. 30.)
- 2020. 10. 대체역 편입 시행
4. 명칭 변경 : 대체역
- 2019. 4.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비양심적인가?)
※ 국방부의 의도 : ‘양심’을 ‘종교적 신앙’으로 국한
■ 대체역
1. 정의
-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대체역 심사위원회(병무청장 소속) : 29명(국방부, 병무청, 국가인권위 등 추천/ 위원장 : 조경호 전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종교전문가 없다는 비판)
- 대체복무 :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 취사,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 36개월
※ "그냥 군대 가고 말지, 뭐하러 저렇게 힘들고 긴 일을 하나?"
- 합숙 복무를 하다 보니 일종의 불침번도 불가피
- 연장 복무 : 이탈일수의 5배 해당 기간
- 대체역 편입 취소 : 가혹행위, 선동 등으로 4회 이상 경고, 무단조퇴 이탈로 인한 8회 이상 경고처분 시
- 예비군 대체복무 : 8년간(6년차까지 매년 3박4일 교정시설 근무)
3. 대체역 편입제도 시행 1년(2021. 10. 31. 기준) 분석
- 2,308명(여호와의 증인 2,291명, 기타 7명) 신청
※ 한국 내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약 10만여 명
- 1,735명(여호와의 증인 1,728명, 기타 7명) 인용, 2명 기각, 3명 각하, 30명 신청철회, 538명 심사 진행 중
-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도 성폭력 전과자는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기각
-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의한 대체역 편입 : 비폭력·평화주의자, 동물권·인권·평화운동 활동가 등 4명
- 경고처분 누적·범법 행위 등 중대한 규율 위반으로 복무기간이 연장, 편입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 성실근무로 환영(언론 보도)
- 대체역 기간이 현역의 2배 기간으로 길고 교정시설 등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현역 기피 목적으로 대체역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문듯함.
- 대체역 편입기각 결정에 대한 쟁송 : 행정소송(대체역 편입기각 처분 취소)
※ 사회주의자로서 병역거부자
■ 기타
1. 법원의 판결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
- 양심형성의 동기가 권위주의적 문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
- 여호와의 증인 종교활동 중단(절도 전과, 전투게임, 음주), 입영통지 받고 종교활동 참여
- 9년간 종교활동 중단, 전과 7회, 전투게임(배틀 그라운드, 오보워치)
2. 대체역 개선론
- 복무기간 단축 주장 : 대체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은 국제기준상 징벌적 제도에 해당, 현역병 복무강도보다 높음(국방부 주장)에도 대체역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인 것은 모순 등
- 합숙근무를 출퇴근 근무로 변경 주장
- 복무기관을 교정시설에서 소방기관, 공공의료기관, 정부인정 요양기관 등 확대 주장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36개월 합숙근무는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