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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장군(소장 이상)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시 전역 후 10년 동안 신고의무

2022.10.19 Views 7339 홍창식

장성은 현역에 있을 때는 매년 재산신고를 해야 하고, 중장 이상의 장성은 신고한 재산현황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전역을 하게 되면 전역 후 3년 동안 전역 전 2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 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별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기간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예비역 장성은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이 소장 이상으로 2015. 3. 31. 이후에 전역한 장성은 전역한 때로부터 10년간 취업대상기관에 취업을 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 공직윤리담당 공무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사건 이후 공직자의 취업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이때 신설한 제도가 취업대상기관 취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이력공시제도이다. 법률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소장급 이상 장성)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19조의4 2).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전역한 장성이 현역시절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즉 취업한 기관이 방산업체가 아니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 기관이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기만 하면 말이다. 고위공직자의 취업이력을 공개하여 민·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제도 신설한 취지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군에서 소장 이상 장성 또는 국방부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분들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대상기관에 취업을 하고도 한 달 이내에 국방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법 제30조 제11).
 
장성들이 전역 후 3년이 지났다고 이제는 공직자윤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방심하여 취업신고를 간과하기 쉽다. 신고를 간과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평생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던 장성들은 당혹해 한다. 따라서 소장 이상으로 전역한 장성들은 취업을 할 때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은 국방부 감사관실 공직자윤리담당 공무원과 긴밀히 상담하고 취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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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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