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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시 작전통제권과 한․미동맹의 미래

2006.09.27 Views 3307 관리자

 

전시 작전통제권과 한․미동맹의 미래


 

□ 들어가는 글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6년 9월15일 정상회담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환수)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및 연합사 해체의 수순을 밟아가려 할 것이다.

 이번회담에서 구체적인 이양 시기에 대해선 논의 및 합의가 없었지만 10월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 간에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시기를 포함한 로드맵까지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은 2002년 말 대선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노무현 후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작전지휘권,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문제가 있다면서, ‘한ㆍ미 동맹의 틀이 되고 있는 상호방위조약 등을 재임기간 중 상당한 정도로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힌 것이다.

 한ㆍ미동맹과 그 중심 현안인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2005년 10월 1일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 연설에서 다시 표면화됐다. 이 연설에서, ‘자주국방은 자주독립 국가가 갖춰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며, 국방개혁안은 바로 이러한 자주국방 의지를 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군은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이후 ‘자주국방’과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를 놓고 국내에 큰 논쟁이 유발되고, 안보 인식에 대한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군의 능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불변 등을 이유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시기상조임을 밝히고 있으나, 노무현 정부는 작전통제권 논의를 미국 측에 요청하였고, 이번 SCM회의에서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 전시 작전통제권의 개념과 성격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휘권,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의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휘란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일체의 권한행사를 말한다.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이란 작전임무수행을 위해 지휘권을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으로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비축, 사용 등의 작전소요 통제, 전투편성, 목표 지정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말하며 행정 및 군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은 군사 작전에만 국한된 개념이다.

 전시에 작전계획이나 작전 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인사, 행정, 군수, 조직편성, 부대훈련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방어준비태세(DEFCON)가 평상시의 Ⅳ에서 한단계위인 Ⅲ로 높아져 전시 비상상황이 되면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한․미 양국 합참의장에게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유효 할 수 없다. 한마디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지정된 한국군부대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 전시 작전통제권의 배경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역사적 배경은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일 만에 수도서울이 함락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동년 7월 7일 유엔군사령부 구성에 관한 UN 결의안이 통과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과 유엔군의 작전지휘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7월 14일 ‘현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고 선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54년 7월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의 2항에서’ ‘국제연합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 지휘권 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 변경에 의해 합의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61년 5․16 이후 일부 부대의 작전통제권이 한국에 환원되고 1968년 1월 21일(북한 특수부대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기도 사건)이후 대간첩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원되었다. 1978년 11월 7일에는 한․미 연합사(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창설됨으로써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유엔사로부터 한․미 연합사로 이전되었으며 이때부터  한․미가 공동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로 발전되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은 ‘넌-워너 수정안’에 의거 한국군이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노태우 정부의 국방개혁안(818계획)에 의거 1990년 우리 군은 합동군제를 채택하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큰 발전을 이루기도 했다.

 1992년에는 연합사령관이 겸임하던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연합사 부사령관인 한국군 4성 장군에게 인계하였고, 이에 앞서 1991년에 유엔사 정전위원회 수석대표도 한국군 장성을 임명하였다. 또한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환원되었다. 양국간 이러한 지휘책임의 변화는 국내외 상황과 적의 위협, 그리고 국력의 신장과 한국군의 능력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된 모습이다.


□ 자주국방과 전시 작전통제권 관계

 정부와 일부 국민을 포함한 단체들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건국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타국에게 맡겨놓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케 하는 것이므로 하루 빨리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전통제권이야 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자주국방이야 말로 주권국가의 꽃이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할 국가의 기본요건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결코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군과 미군으로 구성된 한․미 연합사령부를 통하여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양국 대통령으로부터 전략지침을 받아 양국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의 협의를 거쳐,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전투임무를 수행토록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단독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 할 수 없게끔 제도화 되어 있다.

 한국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지휘권의 핵심인 인사권등 모든 요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에도 공동으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군사주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전 통제권 환수와 군사주권 회복(자주국방)과는 전혀 무관하다. 

 예로 2002년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네델란드의 거스 히딩크가 그리고 2006년에 아드보 카드가 맡았다고 해서 체육주권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다.

 작전 통제권은 군사작전 효율에 관한문제이지 자주와 자존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로 인해 마치 한국이 예속되어 있어서, 자주국방에 어긋나는 것처럼 홍보하고 국민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인 것이다.

 독일․영국․프랑스등 유럽연합 국가들도 평시에는 자기 나라 군대를 지휘하지만, 전시가 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관(미군 장성)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주권침해를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면 단일 지휘권이 발휘되어야 전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으며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극적인 의미의 자주 개념은 국가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할 것이다. 우리보다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우리의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주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헬무트 콜 (Helmut Kohl) 총리의 대미외교다. 콜 총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를 통해 주변국의 독일통일에 대한 반대를 막고, 경제 지원을 통해 소련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미국과 상의함으로써 민족통일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적극적인 의미의 자주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주인 것이다.


□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 경과

 작전통제권 문제는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 되었었다. 그 내용은 용산 기지이전,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의 한국장성 임명과 함께 작전통제권 환수였다.

 1989년 미국에서는 넌-워너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했는데 이는 자국군대가 국방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법안의 이행차원에서 미 국방부는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발표한바있다. 내용은 한․미 연합사 존속에 관한사항과 주한미군 감축방안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1991년 제13차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3년~1995년 기간중 전환하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1996년 이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서울 불바다,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 불안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가 중단되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시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을 세웠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들은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불안한 상황이었으므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을 세운바 없다고 증언했다.

노태우 정부 당시 외교안보수석은 작전통제권 문제에 관한 대미 협상과정을 소상히 설명한바 있는데, 1992년 9월경 청와대에서 당시 한․미 연합사령관,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자신이 직접 문안을 작성했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은 1990년 초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수준에 있다.

 1990년 초 당시 북한의 핵 개발은 징후정도가 포착되었으나 현재는 수발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최근에는 핵 실험설이 있다. 안보여건도 최근 북 핵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한바 있고, 북한내부의 상황을 보면 당시에는 북한체제가 불안한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선군정치로 김정일 체제가 확고한 상태다. 반면에 한․미동맹은 당시 확고하였으나 지금은 약화, 와해되고 있어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불안한 형국이다. 


□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시 대한민국의 안보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한․미 연합사가 해체된다. 이는 곧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결국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말 것이다.

 한․미동맹은 세계적으로 결속도 높은 성공한 동맹이었다.

 한․미동맹 관계는 지난 50여 년 간 한국안보의 축이었고 성장과 발전의 버팀목이었다.

 한․미동맹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한국전쟁 이후 오늘까지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사실, 안보 위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방비를 사용하면서도 안보를 유지해왔다는 것, 그 여력을 경제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입,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이 기여한 공로다.

 한․미동맹이 미래에도 한국 국가안보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우리나라에 미칠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잘 유지된다면 한반도는 머지않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을 이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7월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포함하여 7발의 미사일을 동해에 발사한바 있으며 최근 정보에 의하면 핵 실험설이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분명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은 견고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이 파괴되고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매우 불안하게 될 것이며, 경제도 곤두박질치게 되어 국민들의 삶이 당장 고통스러워 질것이 분명하다. 또한 우리가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새로 구성한다는 것은 마치 완벽한 방범장치를 구비하고 튼튼하게 지어놓은 멀쩡한 석조건물을 헐고 강풍을 만나면 쉽게 부서질 수도 있고 안전장치가 허술한 건물을 짓겠다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다. 

 한․미 연합사 해체는 전쟁억제력과 한․미 연합 응징 보복력 제거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기로 되어있는 한․미 공동방위체제 구성은 한․미 연합체제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상징적/실제적 억제력이 붕괴됨을 의미한다. 


□ 한반도 전쟁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의 가능성을 억제하도록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쟁을 억제하기위한 방법은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외교력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군사대비태세가 최우선시 되며 그 핵심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있다.

 전쟁억제는 상대방보다 월등한 군사력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한국 국방연구원이 2004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남․북한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육군 80%, 해군 90%, 공군 103%로 전체적으로 남한이 열세하다.

 한편, 국방개혁 1단계(2011년)가 완료되면 대북한 우위의 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하지만(육군: 85%, 해군:125%, 공군: 120%) 그래도 북한만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인 핵, 미사일, 화생무기, 그리고 전쟁초기 수도권을 무차별하게 사격 할 수 있는 250여문의 장사정포는 우리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견제할 주한미군과 확고한 한․미 동맹체제가 보장되어야 전쟁억제가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열세하며 장비 또한 낡고 경제력이 훨씬 떨어져 전쟁도발의 위협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한편 미 국방장관은 북한군 군사력이 개선된 한국군의 군사적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군의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2009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향후 10여년 이내에는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기습을 억제하고 방위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것이다.

 그간 한반도 전쟁억제는 주한미군의 전방배치(인계철선)에 의한 자동개입효과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으로 억제력이 약화될 것이다. 더욱이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증원의 제도적 보장 장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각적 억제효과는 상실되는 것이다.

 한국군이 단독으로 억제를 위한 대응전력태세를 갖추려면 국가적 노력을 총동원 한다 해도 10~1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 주한미군과 전시증원의 제도적 보장

 주한미군은 한국군이 취약한 정보전력, 전략지휘․통신․정보체계, 정밀 타격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90%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국방개혁 계획에 의해 정보 전력을 갖추더라도 정밀화, 고도화된 정보장비 획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전시에는 한․미 연합사 작전계획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69만명의 병력과 5개의 항공모함 전단,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 등의 증원전력이 지원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한반도에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의 전시 작전통제권 보유와 주한미군은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금년 3월 한미 합참의장 간에 체결된 ‘지휘관계연구 및 협의를 위한 관련 약정(TOR: Terms of Reference)`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미 증원군 전개보장에 대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한다. 또한 금년 10월 협상할 로드맵에 효과적인 대북억제와 전쟁수행 능력을 계속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환각서와 TOR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유사시 미측의 신속한 지원 체계를 보장하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간에 체결된 약정과 연관해 핵심현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 지원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는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되어있는 데 이것은 구속력이 없다.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미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남침에 대한 대응책임을 우리정부와 미국정부가 절반씩 공유하고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조약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이익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 지금처럼 우리 사회에 반미 감정이 팽배한 상황에서 미국내 여론이 막대한 인원·물자를 증원하는 데 회의적일수도 있다.

 설령 미국정부가 증원군 파견을 원래대로 보장한다고 해도 증원군 파병엔 미 의회 동의절차가 새로 필요해진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2003년 9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라크전 추가파병을 요청받은 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2004년 2월이었다. 평화재건을 위해 비전투병을 보내는 것인데도 ‘우리 자식들을 왜 남의 전쟁터에 보내느냐’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5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보냈다.

 산악지형인 한국에선 중동사막지역 전투보다 훨씬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가 이런 전쟁에서 미국의 젊은이 69만명이 목숨을 걸라고 쉽게 동의해 줄 리가 없고, 만일 의회가 파병에 동의한다면 미국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이런 의원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방위체제는 한․미 연합사가 있을 때의 연합 방위체제에 비해 그 규모나 수준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지상전은 한국군 주도로 짜여 질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해·공군 병력 및 장비 위주로 증원군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 목표에 따라 작전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휴전선 인근까지의 실지 회복에 국한된다면 미군 증원규모와 수준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② 주한미군 대규모 감축 및 위상변화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하게 되면 미군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해․공군 위주로 바뀌게 되며, 지상군병력은 감축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2004년 한․미간 합의에 따라 2008년까지 1만2500명 감축해 2만5000명 수준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현재 대장인 주한 미군사령관의 계급이 중장으로 낮추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대장급사령관이 보임될 것이라고 하나 이는 한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군사 변환을 추진 중인 미국이 해·공군력 보강을 조건으로 미 지상군의 대규모 감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종국에는 지상군은 대부분 철수하고 해․공군 9,000여명 정도가 한국에 잔류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측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 이양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때문인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종전 대북 방어 위주의 붙박이 군에서 벗어나 전 세계 분쟁지역에 자유롭게 투입되는 신속 대응군으로 변신함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반도에서 벗어나 중동·동아시아 같은 곳에 투입된다면 대북 억제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③ 2012년 독자 대북 억제 전력 확보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은 필수전력이 전제로 되어야하며 정보 수집능력과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추지 않는 한 한국군은 상징적인 작전권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군의 정보수집능력은 매우 열악하여 미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 및 발사시 미군의 정보에 절대 의존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군은 핵심 정보수집 장비인 공중조기경보기(EX) 구입을 2012년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장비를 확보한 후에도 3~5 년의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성능발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아리랑 2호 위성, 군사정찰위성, 중고도 무인 정찰기등 정보감시 장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악천후나 야간에는 위성 운용에 제약이 많은데다 위성의 촬영영상을 판독할 수 있는 전문요원 양성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최대 위협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시설 가동을 탐지 하려면 미국이 운용 중인 조기경보위성(DSP)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결국 미국과 일본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정보는 분석능력이 또한 중요하다. 각종 센서확보도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지만 획득한 자료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운용요원 양성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다. 위성사진 판독의 경우 제대로 된 분석능력을 갖추는데 10 여년 이상의 훈련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전쟁을 지휘․통제하는 운용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되는 것은 2015년~2020년 사이가 될 것이다. 또한 공군력은 이동목표에 대한 표적획득 및 실시간 화력제공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장거리 항속능력을 갖춘 공군력과 장거리 미사일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한․미 연합사 해체 및 신 공동방위체제로 전환

 한국군이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하게 되면 한․미 연합사는 해체되고 전, 평시 작전 협조본부(가칭)라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진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로드맵 초안에 담았다면서’ 공동방위체제는 합참이 한반도 전구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고 주한 미군사령부가 이를 지원하는 지휘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모체로 각각 독자사령부를 창설하고 협조본부는 이들 사령부를 연결하는 협의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군사위원회(MC) 등 긴밀한 군사작전 협조체계가 양국간에 구축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의문이 있다. 

현행 한․미 연합체체가 공동방위체제다. 그렇다면 새로운 체제의 공동방위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연례안보회의와 군사위원회가 현재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양국이 2개 사령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협조하는 차원으로 어떻게 유사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쟁은 일사불란한 단일 지휘체계가 최선의 방법이다. 전쟁의 원칙가운데 하나가 지휘의 통일인데 작전협조를 통해 어떻게 지휘통일이 가능한 것인지, 상상하기도 어려우며 세계전쟁사를 보아도 이런 사례는 없다.

 작전협조본부는 명칭 그대로 ‘협조’를 할 수 있을 뿐 일원화된 지휘권을 가질 수 없다. 작전협조본부는 신뢰에 기반한 기구지, 연합사처럼 구속력 있는 기구가 아니며 양국이 중요사안을 논의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돌아서면 그만이다. 따라서 작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두고 한·미간 이견이 생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현대전 수행은 즉각적인 지휘통제가 중요한데 협조로써 전쟁을 한다면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가 어렵다.

 유럽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집단방위체제와 연관돼 있다. 평시에는 각기 자기 나라 군대를 지휘하지만, 전시가 되면 NATO 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를 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만 보면 군사위 산하 유럽동맹군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유럽동맹군사령관은 미군 장성이다. 실질적으로는 미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이론이 거의 없다.

 이런 지휘구조는 독일 통일(1990년) 이전이나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효율성 때문이다. 유사시 전쟁 승리를 위해 미군의 주도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 양국이 협조하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3년여에 걸쳐 주일미군의 재배치 협상을 벌여왔다. 양국이 올해 5월 1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계획은 한․미 연합 체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일 합의에 따라 주일미군의 재배치가 완전히 끝나면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사령부를 실질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2008년까지 양국군 사령부를 지리적으로 인접에 배치함으로써 통합사령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연합체제와 유사한 것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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