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려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국민 앞에 엄중 사과하라!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예비역 장병 및 애국ㆍ시민ㆍ 사회단체의 전 회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당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하여 한 발언에 대해 실로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NLL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인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말은 국토를 보위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영토포기나 다름없는 발언인 동시에 NLL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서해교전 전사자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정부당국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옹호하고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 처사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수호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금치 못하면서, NLL에 대한 왜곡된 사실 인식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NLL 수호를 위한 전 예비역 장병 및 애국ㆍ시민ㆍ사회단체 회원들의 단호한 결의를 아래와 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 NLL은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NLL은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선포된 선으로서 지난 50여 년간 남/북간에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유엔군이 NLL을 설정한 것은 휴전 후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에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북한이 우려하고 있던 해상봉쇄로부터 그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북한을 위해 특별히 배려한 조치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고마움을 느껴야할 선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도 NLL 설정 이후 수십 년간 이를 사실상 인정해 왔던 것이다.
북한은 1959년에 발간된 조선 중앙연감에 NLL을 표기했고, 1963년 유엔사가 북한의 간첩선을 격퇴한 지점이 NLL 이남 지역이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북한은 NLL 이북 지역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NLL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19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해계획에서 NLL에 준해 조정된 한국의 비행정보구역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NLL은 북한이 1973년 서해사태 도발 때까지 2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묵종해 왔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해상 경계선으로 당연히 효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NLL은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이다.
□ NLL을 양보하는 것은 바로 서해 영토를 북한에 넘겨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일 우리가 NLL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개 도서의 주변해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고 북한의 해·공군에 의해 완전히 봉쇄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는 수도권 서측 해역에 대한 해상 통제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심장부인 수도권에 대한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그리고 NLL은 인천 및 김포반도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해역이다. 만약 북한이 이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의 군 해상작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방어종심이 없어지게 된다. 평시에도 북한 함정에 탑재된 휴대용 지대공 유도탄에 의해 인천공항을 이·착륙하는 민간 항공기가 피습될 수도 있다.
따라서 NLL과 그 이남 해역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핵심 해상 방어구역이다. 서해 5도를 포함한 인천 옹진군 주민들에게는 NLL은 바로 ‘생존선’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와 긴장완화가 정착된 후 국민적 합의 하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나라 안보의 사활이 걸린 해상 경계선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은 사실상 NLL을 허물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공동 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그리고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중심으로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에 대한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서북 도서와 수도권의 서측 해역을 방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NLL의 군사적 고유기능이 전면 손상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이나 북한의 군사도발을 사전에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은 남북 간에 상호 평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윈윈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NLL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안정된 경제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실효적인 영토까지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막대한 대북 경제지원과 함께 우리의 서해 영토를 북한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NLL에 관한 북한의 주장은 서해 영토를 강점하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다.
1999년 6월 연평해전을 도발한 북한이 NLL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는 한편, 이 수역에 대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NLL은 그 동안 남/북 간의 해상 충돌을 막고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북한 역시 의도적인 월선 도발을 빈번히 자행하면서도 지금까지 이 선을 지켜왔다.
사실 NLL문제는 1992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통해 일단락된 것이다. 북한은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라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NLL에 관한 논의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가 가시적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 우리는 2002년 6월 29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 날은 북한 해군이 우리 해군의 PKM-357 참수리정을 무참하게 기습공격하여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고귀한 목숨을 바쳐 장렬하게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한 가슴 아픈 날이다. 이들 24명의 용감한 해군 장병들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투철한 군인정신과 국가보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NLL을 지켜냈다. 그 후 우리 해군 장병들은 순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며 오늘도 NLL을 굳게 지키고 있다.
만일 NLL이 해상 경계선이 아니고 우리의 영해가 아니었다면 당시에 희생된 우리 해군 장병들은 왜 소중한 목숨을 바쳤겠는가? 서해교전의 전사 장병들과 유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한 데 북한에게 한 마디 사과도 요구하지 않고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NLL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그들의 희생을 무참하게 저버리는 일이다.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두고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왜 NLL을 무력화하고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억지 논리를 펴는지를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국민을 오도하면 여간 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가 보위의 책임을 망각하고 NLL이 ‘지킬 필요가 없는 선’이라는 식으로 발언한 노 대통령 자신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자주’라는 명분으로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노무현 정부가 이번에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서해 영토를 북한에 넘기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훗날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즉각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노무현 대통령은 NLL이 우리의 영토선임을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오도한 10월 11일의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엄중 사과하라.
하나, 노무현 대통령은 NLL 무력화 시도를 계속하는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라. 혹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과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면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혀라.
우리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한 것은 결국 NLL 재설정을 전제로 한 일종의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 필수적인 NLL 수역을 북한이 강점할 수도 있게 하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노무현 대통령은 11월의 평양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북한이 노 대통령의 발언을 빌미로 하여 전보다 더 집요하게 NLL 재설정 문제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런 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상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보위와 국토수호를 위한 무제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안보의 사활선인 NLL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허물어버려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국가와 영토 수호라는 헌법상의 책무를 지고 있는 노 대통령이 지난 수십 년간 지켜온 우리의 실효적인 영토를 내달라는 북한의 NLL 재설정 요구에 맞장구를 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때 만일 우리가 NLL을 사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저희들이 국가보위를 위한 극한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NLL을 수호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2007년 10월 17일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한 전 예비역 장성 및
장병, 역대 경찰총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성우회, 북핵 반대/연합사 해체반대 서명추진본부 및
범국민구국협의회 가입단체를 비롯한 200여 개 안보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