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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노동당규약 일부 변경에 대한 함의
2021.06.21 Views 373 관리자
북한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에 대한 변경 및 수정 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중앙위원회 1비서를 신설하고 통일과업 부분 관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대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노동당규약 내용의 일부 변경의 의미를 면밀히 분석해보아야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아 변경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
❏ 주요 변경 내용
○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제시됐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 삭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대체
○ 김정은 위원장 밑에 제1비서 자리를 신설, 총비서 대리인이라고 규정
○ `핵 병진 노선`이라는 문구를 삭제, `자력갱생 경제건설`이라는 표현이 추가, `군사`에서 `경제`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
○ 김일성, 김정일 이름 및 주체나 선군정치와 같은 용어도 삭제, `인민 대중 제일주의 정치`로 변경
❏ 함의
○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평화협정의 단초`, `판문점 선언의 연속` 등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변곡점이라고 성급한 평가
※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1961년도에 공식화 된 후 60여년 동안 불변, 북한의 이번 조치는 김정은 집권 후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입장이 변화된 것이다 라는 시각
※ 우리는 북한을 `미수복` 지역으로, 북한은 우리를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간주했었으나 북한은 대한민국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휴전에서 종전 평화협정을 맺고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전문가 평가도 존재
○ 통일부는 개정 내용의 전문은 미공개, "지금 상황에서 내용 판단을 포함해 평가를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논평
※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의 변경으로 성급한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의 위장평화 전술로 인식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