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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북한의 무모한 도발, 강력한 응징과 대비태세 강화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2022.11.03 Views 4573 관리자
북한의 무모한 도발, 강력한 응징과 대비태세 강화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북한은 11.2일 총 25발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장사정포를 발사하는 대규모 도발을 자행하였다. 이중 미사일 한 발은 울릉도 지역을 향해 비행중 NLL 이남 26Km, 우리 영해 근접 지역에 떨어졌다.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여 북한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이 있거나 임박한 경우, 전쟁주도권 장악을 위해 또는 작전상 필요시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김정은은“그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해도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였다.
그간 북한의 다양한 핵실험 경과로 보아 전략핵부터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까지 모두 전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핵무기 투발 수단도 다양화되어 초대형 방사포, 단거리 탄도탄, 중거리 탄도탄, 순항미사일까지 시험 발사를 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을 넘어 괌까지 사정권 안에 두게 되었다. 우리 측의 사전탐지 및 선제타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발사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고 발사 형태도 차량, 철도, 저수지, 잠수함까지 다양화하고 있으며 고체연료를 개발함으로써 발사준비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회피 기동형 미사일까지 갖춤으로써 우리 측의 미사일 요격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 핵위협의 인질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어려운 지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 국민들은 대화나 대북제재 등의 수단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설마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와 같은 환상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 도발에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정부는 과거에 있었던 비상기획위원회와 같은 부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북한의 재래식 공격과 핵 공격 시 행동 절차 등을 숙지시켜야 하며 민방공 대피훈련을 강화하고 대피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군은 3축체계 관련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전력 보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핵공격에 대비한 연합작전계획을 조기에 완성하고 핵 상황에 대비한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하여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였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확장억제 수단으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가 없으며 북한의 핵을 효과 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와 같은 대폭 강화 된 가시적인 확장억제 전략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핵 위협을 재래식 무기만으로 억제할 수는 없다. 확장억제 공약이 거듭 재확인되고 있지만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했을 때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으로 반격을 가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제정세와 도발 상황에 따라서는 반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도 핵을 개발하여 남북이 핵 균형을 이루는 것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등을 통한 국제공조,’ ‘남북, 미북 정상회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등 여러 형태의 노력을 30년 넘게 기울여 왔지만 북한은 그동안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시키는 시간만 벌었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다. 대화나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북한의 도발은 일상화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핵 개발에 나서서 북한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북한의 핵 보유가 지역 안보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인식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을 가진 일방이 핵을 갖지 않은 상대를 향해 언제라도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법률까지 제정한 상황에서는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11월3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우회 회원 일동
북한은 11.2일 총 25발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장사정포를 발사하는 대규모 도발을 자행하였다. 이중 미사일 한 발은 울릉도 지역을 향해 비행중 NLL 이남 26Km, 우리 영해 근접 지역에 떨어졌다.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여 북한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이 있거나 임박한 경우, 전쟁주도권 장악을 위해 또는 작전상 필요시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김정은은“그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해도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였다.
그간 북한의 다양한 핵실험 경과로 보아 전략핵부터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까지 모두 전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핵무기 투발 수단도 다양화되어 초대형 방사포, 단거리 탄도탄, 중거리 탄도탄, 순항미사일까지 시험 발사를 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을 넘어 괌까지 사정권 안에 두게 되었다. 우리 측의 사전탐지 및 선제타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발사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고 발사 형태도 차량, 철도, 저수지, 잠수함까지 다양화하고 있으며 고체연료를 개발함으로써 발사준비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회피 기동형 미사일까지 갖춤으로써 우리 측의 미사일 요격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 핵위협의 인질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어려운 지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 국민들은 대화나 대북제재 등의 수단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설마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와 같은 환상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 도발에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정부는 과거에 있었던 비상기획위원회와 같은 부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북한의 재래식 공격과 핵 공격 시 행동 절차 등을 숙지시켜야 하며 민방공 대피훈련을 강화하고 대피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군은 3축체계 관련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전력 보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핵공격에 대비한 연합작전계획을 조기에 완성하고 핵 상황에 대비한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하여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였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확장억제 수단으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가 없으며 북한의 핵을 효과 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와 같은 대폭 강화 된 가시적인 확장억제 전략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핵 위협을 재래식 무기만으로 억제할 수는 없다. 확장억제 공약이 거듭 재확인되고 있지만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했을 때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으로 반격을 가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제정세와 도발 상황에 따라서는 반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도 핵을 개발하여 남북이 핵 균형을 이루는 것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등을 통한 국제공조,’ ‘남북, 미북 정상회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등 여러 형태의 노력을 30년 넘게 기울여 왔지만 북한은 그동안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시키는 시간만 벌었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다. 대화나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북한의 도발은 일상화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핵 개발에 나서서 북한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북한의 핵 보유가 지역 안보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인식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을 가진 일방이 핵을 갖지 않은 상대를 향해 언제라도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법률까지 제정한 상황에서는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11월3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우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