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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황해전략 분석 및 시사점

2026.06.29 Views 35 관리자

중국의 「황해전략」 변화 분석 및 시사점

 

1. 서해의 전략적 가치 변천과 중국 「황해전략」의 태동

동북아시아의 반폐쇄해인 서해(황해)는 오랫동안 한반도 분단에 따른 남북 대치와 불법 어업 단속 등 국지적 차원의 안보 관리가 지배하던 제한적 안보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의 가속화와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 기조가 맞물리면서 서해의 지경학적 위상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은 서해를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어업 공간이나 완충 수역이 아닌, 자국의 연안 안보를 보장하고 해상 거부 능력을 투사하는 전략적 교두보로 재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체계화된 중국의 「황해전략」은 수도권 방어, 반접근·지역거부(A2/AD) 체계 구축, 대미 견제, 대만 유사시 후방 안정을 달성하려는 다목적 안보 구상이다.

중국의 황해전략은 근해 방어를 넘어 서해를 완전히 내해화(內海化)함으로써 원해(遠海) 진출과 해양 패권 확보를 도모하는 핵심 관문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공세적 움직임은 동경 124도선에 대한 일방적 통제 시도, 최신 항공모함과 중·러 연합 전력의 전개, 그리고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해상 구조물의 고착화 등 군사·준군사·비군사의 복합적 회색지대(Gray Zone) 전술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해양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황해전략의 실체를 정확히 진단하고 다차원적인 국가 대응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2. 중국 황해전략의 군사적 메커니즘과 일방적 현상 변경

중국은 서해에서의 군사 능력 증강과 정규군의 대규모 훈련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해양 통제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방어적 훈련을 넘어 서해 전반에 대한 관할권을 선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적 행동이다.

동경 124도 해상경계선의 일방적 기정사실화 시도

중국 군사 공세의 핵심 중 하나는 동경 124도선을 자국의 실효적 해상 방어 경계선으로 고집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1962년 북한과 영해 기점만을 합의한 이후,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 없이 동경 124도선을 해상 경계로 간주하여 적용해 왔다. 북한이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경계선을 고수하며 한반도 해역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고압적 기조는 양국 군 고위급 회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중국 해군 사령원은 한국 합동참모의장과의 회담에서 "한국 해군 군함은 서해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말라"고 강요하며 해상 작전 거부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 군 수뇌부는 군사 작전의 상호 통보 요구를 일축하고 북한의 침투 억제를 전제로 한 비례적 활동을 고수했으나, 중국은 서해의 약 70%에 달하는 수역을 자국 관할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 군함은 한중 배타적경제수역 중첩 지대인 잠정조치수역뿐만 아니라 한국 측 관할 수역에 연간 330회 이상 진입하여 실효적 지배력 행사를 위한 관행 축적에 매진하고 있다.

항공모함 전력 투사 및 중·러 연합 훈련의 상시화

중국은 서해를 제1·제2도련선 돌파와 미 해군 항모강습단의 접근 차단을 위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선으로 활용하며 최신 수상 전력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최신예 항공모함인 '푸젠함'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팎에서 함재기 이착함 훈련과 J-35 스텔스 전투기의 캐터펄트 사출 시험을 포함한 고강도 전력화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북부전구사령부 주도로 랴오닝함 항모 전단 등이 참여한 이 훈련들은 한국 관할 수역 인근에 대대적인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상태에서 실전적으로 시행되었다. 중국 항공모함의 한국 관할 해역 진입 횟수는 수년 전 연간 2회 수준에서 최근 연간 8회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중국은 공중 영역에서도 합동 작전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폭격기와 전투기 등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는 전략적 연합 공중 순찰의 일환으로 동해와 남해뿐만 아니라 서해에 인접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여 전술 조치를 강요했다. 특히 이와 같은 대규모 공중 도발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방한 시점에 맞춰 기습적으로 감행되었다는 점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체계적으로 압박하고 서해를 전초 기지화하려는 중국의 안보 계산을 뒷받침한다.

중국 북해함대와 한국 해군의 비대칭적 전력 구조

서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는 주로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침투 도발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의 전투 태세에 전념해 왔다. 반면 서해를 가로지르는 산둥반도 칭다오 사령부와 뤼순 기지에 전개된 중국 북해함대는 055형 대형 구축함, 052D형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SSN) 등 대한민국 해군 전체를 능가하는 압도적 전력을 상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비대칭성으로 인해 서해상에서 중국 군함의 일방적 활동이 증가함에도 한국 해군은 제한적인 군사적 비례 대응만을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분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북해함대

관할 영역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 남방 해역

보하이만, 황해(서해) 전역 및 수도권 관문 방어

핵심 기지

평택 해군기지, 인천 해역방어사령부 등

칭다오 사령부, 뤼순 기지, 후루다오 기지

주요 전력

인천급·대구급 호위함, 유도탄고속함 등 
연안 전력 위주

항공모함(랴오닝함), 055형 구축함(3척), 052D형 구축함(4척) 등

잠수함 전력

장보고-I/II/III급 디젤 잠수함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SSN) 전력 상시 배치

지대함 전력

한국형 대함미사일 전개 단계

DF-21 대함 탄도미사일 및 A2/AD 타격 자산 다수 보유

 

3. 회색지대(Gray Zone) 전술과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 구조물 공세

중국은 군사적 정면 충돌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면서도 영구적인 영향력을 축적하기 위해 법 집행 수단과 민간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전개하고 있다.

잠정조치수역(PMZ) 내 불법 해상 구조물 설치 및 강압적 정찰 거점화

중국은 한중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양국이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한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2018년부터 다수의 고정식 및 부유식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배치해 왔다. 심해 가두리 양식장 명목으로 가설된 '선란 1호'(직경 60m, 높이 35m)와 '선란 2호'(직경 70m, 높이 71.5m)는 단순한 어업 시설을 넘어 한국 함정과 잠수함의 기동을 탐지하는 음향 수중 센서 및 드론 무인 기지로 전용될 위험이 매우 농후하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시설들에 중국 측 감시 인력이 상주하기 시작한 사실이 최초 식별되며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또한 중국은 2022년 가로 100m, 세로 80m급의 대형 폐시추선(프랑스제 Atlantic Amsterdam)을 개조하여 헬기 이착륙장과 고성능 정찰 레이더를 갖춘 대형 고정 시설물 '선위안하이 1호'를 무단 고착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타국의 영구적 관할권 주장을 방해하고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드는 해양 현상 변경 행위로서 명백한 국제법적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은 정상 외교 무대에서도 쟁점화되었다. 한국 대통령은 2025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의 심각성을 중국 수뇌부에 엄중히 직접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1월 중국 산둥 해사국이 선위안하이 1호를 웨이하이항으로 전격 예인하며 일시 철수시키는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한국 측의 외교적 성과를 깎아내리며 "기업의 자체 경영상 필요에 따른 자율적 조정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형태를 취했으나, 심해 가두리 그물망 시설인 선란 1·2호는 여전히 해당 중첩 해역에 침하된 채 영구적인 실효권 행사의 주축으로 잔존하고 있다.

온누리호 해양과학조사 차단과 불법적 해상 추적

중국 해경은 잠정조치수역 내에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대거 알박기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합법적 해양과학 조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2025년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의 국공립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이 구조물 주변의 해양 오염 및 수질 조사를 위해 수역에 진입하자, 중국 해경은 고무보트와 대형 경비함정 2척을 급파하여 온누리호를 포위하고 조사 장비 투입을 폭력적으로 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긴급 파견된 한국 해경 함정과 중국 해경 사이에 수 시간의 팽팽한 군사적 대치가 이어졌으며, 온누리호가 잠정조치수역을 빠져나올 때까지 중국 해경선은 약 15시간 동안 근접 추적과 위협 기동을 가했다. 관공선에 보장된 주권면제권(유엔해양법협약 제32조)과 정당한 해상 과학조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장시간 강압적 추적을 진행한 중국의 행동은 규범 기반 해양 질서를 전면 거부하는 초법적 조치에 해당한다.

일시

조사선 및 장소

대치 및 위협 상황

중국 측 대응 주장 및 행동

2025년 2월

온누리호 (잠정조치수역 PMZ)

중국 해경 함정 및 고무보트가 
조사 장비 투입 원천 봉쇄

해당 시설이 양식장이므로 
자국 승인 없는 조사는 불가하다고 주장

2025년 9월

온누리호, 한국 해경 경비정
 (선란 1·2호 인근)

중국 해경선 2척이 온누리호를 포위하고 
15시간 동안 밀착 추적 기동 감행

관공선 주권 면제 무시 및 
잠정조치수역 내 상시적 관할권 행사 과시

 

4.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갈등과 이어도 쟁점

서해에서의 모든 군사·준군사적 우발적 충돌 가능성과 회색지대 전술의 저변에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가 아직까지 획정되지 못했다는 근원적 조약의 공백이 존재한다.

공평선을 둘러싼 법리 대립: 중간선 원칙 vs 자연연장론 및 형평의 원칙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해안 간 폭이 400해리 미만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중첩되는 배타적경제수역의 합리적 분할을 목표로 오랫동안 경계 획정 회담을 열어 왔으나 지지부진하게 평행선을 달려왔다.

대한민국의 법리: 지리적 균형성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보편적 국제 관례 및 최근의 국제 판례에 기반하여, 양국 영해기선의 중간 도달선을 기준으로 공평한 경계를 확정하자는 '중간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리: 황하와 양쯔강 등 자국 대륙에서 유출된 유기 퇴적물로 지질학적 대륙붕이 서해 깊숙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연연장론'과 영토의 크기 및 해안선의 길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원용하고 있다.

중국의 논리에 의하면 한국의 서해 배수 광구인 제4광구와 제7광구의 상당 부분이 중국 관할로 편입되어 대한민국은 서해 영유권의 대부분을 조기에 박탈당하게 된다. 중국이 베트남과의 통킹만 획정 당시에는 해저 지형을 철저히 무시하고 중간선을 적극 관철시키는 자의적인 횡포를 부린 것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영토 팽창을 목적으로 다중적 형평 원칙을 들이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도(離於島) 관할권 분쟁과 삼국 방공식별구역(ADIZ)의 갈등 구도

제주도 서남방 수역에 위치한 이어도는 수중초로서 영토 분쟁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으며,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 중첩 지대의 관할권 귀속 여부로 다뤄져야 한다. 국제법상 이어도는 수면 위로 노출되지 않는 단순 수중 암초이므로 영해나 대륙붕, EEZ를 독자적으로 형성할 기점이 될 수 없다. 한국은 중간선 원칙에 입각하여 이어도를 우리 EEZ 구역으로 분명하게 간주하고 실효적 관할권 행사를 상징하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하여 연구 활동을 벌여 왔다. 이에 중국은 쑤옌자오(蘇岩礁)라는 자국 식 표기와 함께 한국 과학기지의 법적 효력을 원천 부정하며 외교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해상 관할권 분란은 하늘에서의 삼국 방공식별구역 대치로 번졌다39. 중국은 2013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이 실효 관리하는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켰다. 이에 한국 정부도 영토적 상징성과 실익 수호를 위해 마라도, 홍도 및 이어도 상공을 망라하는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정하여 공포했다. 이로써 이어도 주변 공역은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일제히 교차 및 중첩되는 지역으로 격상되었으며, 사전 비행계획서 제출 없이 무단으로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들에 대응해 전투기 초계 출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구적인 화약고가 되었다.

제15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의 공전

양국은 고착화된 법리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정례 대화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과는 극히 부진하다. 2026년 5월 7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15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에는 한국 수석대표로 이석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 측은 궈옌 외교부 동황해사무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와 해수부를 비롯해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관계 부처 실무단이 전방위로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해양 경계 획정에 관련된 전통적 쟁점과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불법 구조물에 관해 솔직하게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상호 근본적인 시각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비록 적절한 시기에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화의 맥을 잇기로 합의했으나, 차관급 정상 협상 구도의 조기 가동 없이는 서해상 중국의 일방 행동과 기정사실화 축적을 외교적으로 제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5. 군사·법·외교·비전통 안보의 다차원적 대응전략

중국의 전방위적 황해 점령 기획과 잠정조치수역 내 알박기 공세를 물리치고 해양 자산에 대한 주권적 가치를 완벽히 방어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실전적 역량을 결합한 다차원적 안보 방안을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

기술 융합형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다변화

감시 공백이 상존하는 서해 광해역의 모든 표적과 기동 정보, 잠수함 항적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 위성과 수중 무인 체계를 연계하는 지능형 해양영역인식(MDA) 발전계획을 실현해야 한다.

우주 및 항공 정보 수집력 증강: 지상 정밀 감시 위성과 달리 넓은 해상을 연속적으로 포착하는 합성개구레이더(SAR) 정찰 위성 체계를 확충하여, 중국 군부의 동태와 해상 구조물의 증설 및 이동 조짐을 실시간으로 탐색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 자산을 확보한다. 동시에 AI 기반 다수 무인 정찰 항공기를 가동하여 서해 주요 수역을 24시간 실시간 조망할 수 있는 정밀 정찰 시스템을 가동한다.

수중 및 하이브리드 감시 인프라 구축: 얕고 어두운 서해 해저 지형에 특화된 수중 견인 어레이 센서 체계(SURTASS-E) 및 고정식 음향 탐지망(TRAPS)을 전개하여 칭다오에서 잠입하는 중국 원자력 잠수함 전력의 기동을 전구 조기에 식별한다.

동북아해역 정보융합센터(IFC-NWP) 내실화: 군사, 행정, 어업 정보가 분산되지 않도록 통합 수집-융합-분석-공유하는 전담 센터를 건립하여, 한미일 공조 체계 하에 실시간 전장 정보 플랫폼을 공유하고 도발에 대비한 통합대응 능력을 갖춘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의 보완 및 실전적 무인화 군사력 건설

대한민국 해군의 제한적인 인적 병력 자원 축소 문제를 영리하게 해결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어와 중국 해군 견제라는 이중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를 전투함정에 조속히 통합 전개해야 한다.

무인 모함 체계 가동: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및 다목적 유무인전력지휘함을 운용하여 자율 정찰 무인수상정(USV), 무인잠수정(UUV), 드론(UAV) 편대를 조율해 해상 감시 주기를 완벽하게 극대화하고 생존성을 제고한다.

불법 구조물에 대한 물리적 비례 대응 수립: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에 추가적인 고정식 구조물(예: 선란 3호 등)의 불법 예인 고착을 시도할 경우, 이에 등가하는 국방·수산 연구용 한국형 해양과학 감시 구조물이나 조업 대피 대형 바지선 등을 중간선 국경 인근에 비례하여 전격 맞배치하는 물적 물리 시위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해안 경비 함정 보강 및 무기 비례 원칙 가동: 해안 단속 함정의 전반적 사격 제압 훈련을 상시 다변화하여 중국의 해경법 폭력 행사에 상응해 아군 어민을 적극 경비하고 물리적 강압 행위를 단호히 진압할 사법적 사전 억지력을 완벽히 구비한다.
 

국제 법률 사법 대응 및 비전통 다자 거버넌스 가동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해 외교적 평판 비용을 제고하고 다자 규범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입체적 외교 전술을 펼쳐야 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 사법 분쟁 절차 강구: 한중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이 성과 없이 표류하는 것을 끝내기 위해, 영토 획정 문제를 권위 있는 ITLOS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압박해야 한다. 또한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구조물 무단 설치와 온누리호 조사 저지 행위의 국제법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영구 기록을 국제 해양 기구에 지속 송고한다.

규범 기반 글로벌 해양 질서 우방 연대 조성: 미·일 동맹 파트너 국가들의 가용 가능한 기동부대 및 차단작전 능력을 서해와 결합해, G7 및 EU 등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이 중국의 자의적인 회색지대 침탈 행위를 동중국해·남중국해 문제와 동일하게 규탄하도록 다자 안보 무대의 중심 의제로 정교하게 끌어올려야 한다.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환경 거버넌스 외교 카드 활용: 중국이 서해 전체를 강압적으로 군사 영역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992년부터 한국과 중국이 UNDP, UNEP, 세계은행, 미해양대기청(NOAA) 등의 협력 하에 일궈 온 '황해생태지역 관리 전략'을 적극 재조명해야 한다.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 등 정례적인 양자 거버넌스 플랫폼을 명분으로 내세워 환경 보호, 기후위기 대응, 공동 생태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등 비전통 안보 이슈를 적극 제기해 나가야 한다. 이는 중국이 서해를 일방적으로 내해화하여 군사 작전 구역으로 오염시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용한 평화적 명분이 될 수 있다.

 

6. 전략적 시사점: 규칙 기반 해양질서 수호

중국의 황해전략 고도화는 서해의 지경학적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대한민국의 해양 국익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전방위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이다. 일방적 해상 통제선인 동경 124도 주장, 항공모함 전단의 PMZ 침범, 수중 감시 기능을 내포한 선란 2호 등 불법 구조물의 고착화 조치는 영해 안보와 실효 관할권의 마지노선을 허물려는 고도의 계산된 도발이다.

정부는 서해 문제를 영해 밖 국지적 어업 갈등 수준으로 안일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해 정보 감시의 눈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MDA 체계를 수립하고, 비례적 고정식 맞대응 카드를 가동하는 실전적 해군·해경의 연합 작전을 구현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해양법을 수호하려는 글로벌 다자 규범 연대와의 전략적 공조를 가속하는 전방위 해양 수호 구상을 관철해야 할 시기이다. 서해의 경계를 굳건히 하는 확고한 안보 의지와 단호한 물리적 비례 대응 태세만이 대한민국 영토 수호와 서해의 영구적 평화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초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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