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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가능 식당도 있어야" VS "실내는 무조건 금연

2015.03.04 조회수 2340

흡연가능 식당도 있어야" VS "실내는 무조건 금연" 노컷뉴스 | 입력2015.03.04 09:24 기사 내용 [CBS 박재홍의 뉴스쇼] -매출 30% 급감, 문 닫는 식당들도.. -흡연실 설치? 2~3천만원 비용 부담 -업주에게 흡연여부 자율선택하게 해야 -직원 간접흡연? 직업 선택권의 문제 -국민 생명권이 업주 재산권보다 우선 -금연지정하면 비흡연자 손님 몰릴 것 -직업 선택권? 위해물질 국가가 규제해야 -실내 공간은 전부 금연구역 지정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혁남 (식당업주),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어제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이 금연 구역 문제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은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이는 영업권, 재산권 침해다`면서 흡연자 커뮤니티와 음식점 업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를 했는데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만든 것이 정당한 것인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함께 고민해 보시죠. 화제의 인터뷰, 금연구역 전면 지정 문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피켓을 들었던 권혁남 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 권혁남>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사장님 현재 어떤 가게를 하고 계신가요? ◆ 권혁남> 저희는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그러면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 권혁남> 지금 3년이 넘었죠. ◇ 박재홍> 그러면 곱창집을 3년 동안 운영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금연구역 지정이 재산권, 영업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내셨습니다. 실제로 금연구역 지정 때문에 식당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권혁남> 손님들의 매출이 한 30% 이상이 줄었어요. 들어오셔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 여쭤보셔서 저희가 `담배는 안 됩니다`라고 그러면 안 들어오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음식 드시면서 밖에 담배 피우러 들락날락거리시다 보니까 음식 먹는 리듬이 끊어지고 대화도 끊기니까 식당 안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줄었죠. ◇ 박재홍>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과 비흡연자 사이에서도 마찰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 권혁남>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이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술 드시는 분들은 `내 돈을 주고 산 담배를 왜 당신이 못 피우게 하느냐.`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신 적도 있었죠. ◇ 박재홍>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30% 정도 매출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보도에는 금연구역 지정 때문에 폐업까지 고민한다는 분들도 있더군요. 실제로 이런 분들 보셨어요? ◆ 권혁남> 주변에도 보면 임대로 내놓은 가게나 문이 닫혀져 있는 가게도 많이 있어요. 작년만 해도 작은 규모의 식당들은 흡연을 할 수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식당들이 힘들어서 문을 닫게 되고 다른 식당마저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음식점 전체 금연구역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매장 안에 흡연실을 따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쉬운 일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권혁남> 영세업자들은 실질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테이블을 한 2~3개 정도를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저희도 견적을 받아봤더니 보통 1000만원 정도 하고, 조금 더 들게 되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견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은 흡연실을 만들 돈이 없죠. ◇ 박재홍> 그리고 흡연실을 만든다고 해도 넉넉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굉장히 좁겠네요? 테이블 한 두 개라면? ◆ 권혁남> 그렇죠. 협소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차니까 괜찮은데 여름에 기온이 30도 넘을 때는 흡연실이 한증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럴 때 흡연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 박재홍> 지금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하셨는데 음식점 업주들 입장에서는 원하시는 게 뭔가요? ◆ 권혁남>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모든 음식점이라고 무조건 광범위하게 제한하지 마시고 선택적 흡연법을 하기를 바라고 있죠. 자율적으로요. `저희는 흡연업소입니다.`라고 밝히면 흡연자들은 흡연식당에서 술을 드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담배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흡연식당에 가서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요? ◇ 박재홍>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시네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여성이시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많이 있다. 이분들은 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 권혁남> 보통 사람들은 직업도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흡연식당입니다.`라고 먼저 밝히고 직원 모집을 하는 거죠. 거기서도 일을 하실 분들은 오시라는 거죠. ◇ 박재홍> 그걸 또 감안하고 일을 하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혁남>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업주이신 권혁남 사장이었습니다. ↑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박재홍> 이어서 금연구역전면 지정이 문제없다고 보는 분이세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을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서홍관>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앞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음식점 업주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들 말씀이 `국민들의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다. 실제로 식당 영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장님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서홍관> 사실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권, 생명권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PC방 금연 위헌소송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PC방 금연구역을 강제하는 것은 `공익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건 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권이나 보건권이 재산권하고 충돌할 때는 생명권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이라는 것도 한없이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권과 생명권이 재산권보다 우위에 서기 때문에 아마 이번 위헌소송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업주들의 생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명백히 권리침해 아니겠습니까? ◆ 서홍관> 글쎄요. 특정한 한 분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단정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이 그러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아닐까요? ◆ 서홍관> 그러니까요. 사실 흡연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성인만 따지더라도 남녀를 다 합한다면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인의 4분의 3인 비흡연자들은 음식점의 공기가 깨끗하면 더 오래 머물고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흡연자를 제한하면 무조건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제한된 생각이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박재홍> 업주들 주장은 `업종별로 선택을 달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테면 `식당 종류에 따라서 업종별로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반론하신다면? ◆ 서홍관> 글쎄요. 우리는 음식점 업주들뿐만 아니라 고객과 종업원들의 건강을 같이 보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해야 되는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 박재홍> 사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일을 시작할 때부터 흡연 식당이다라는 것을 미리 고지를 하고 종업원들을 쓰게 되면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서홍관> 아니죠. 흡연 음식점이니까 당신이 그걸 알고 일하러 오는 건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산업장이 있는데 어떤 위험한 산업물질이 노동자에게 노출이 된다면 국가가 그것을 규제해야죠. `저는 그거라도 참고 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 박재홍> 그리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최소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서홍관> 그러니까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재떨이하고 탁자만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테이블도 내주고 공간을 위해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공사한다는 것은 업주분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낭비고요. 또 사실 흡연자가 그냥 음식점 바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회장님은 금연구역 식당뿐만 아니라 더 확대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서홍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모든 실내 공간은 다 금연구역으로 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일단 급한 곳이 당구장이라든지 실내 골프연습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인데 결국은 모든 실내 공간은 다 금연구역으로 선포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서홍관>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었습니다.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권력의지 약해 내가 장도영 체포

2015.03.03 조회수 2367

박정희 권력의지 약해 내가 장도영 체포"`현대사 연출가` 김종필 증언록 본지 독점 연재 5·16초기 툭하면 "나 그만둘래" 60년대 말에야 "대통령 할 만" 중앙일보 | 전영기 | 입력 2015.03.03 01:43 | 수정 2015.03.03 06:36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부터 79년까지 18년간 집권했지만 그중에서 대통령을 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은 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였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중앙일보 증언에서 "5·16 혁명 뒤 박 전 대통령은 권력의지가 약했다. 자신에게 쏠리는 좌익 의혹과 혁명을 성공한 뒤엔 군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순수한 발상 등이 의지를 약하게 했다"고 회고했다. 그의 회고는 오늘부터 본지에 연재되는 `김종필 증언록-소이부답(笑而不答)`에 게재된다. 김 전 총리는 "60년대 초중반까지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이, 나 그만두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 내가 `혁명을 하셨는데 결자해지(結者解之), 일으킨 사람이 끝머리까지 해야 합니다`며 말리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나는 5·16뒤 두 달 만에 장도영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반혁명 혐의로 체포했다. 박정희 부의장에겐 보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의지를 실어 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 1962년 1월 20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서울 태평로 국회별관에 있는 중앙정보부를 처음 공식 시찰하고 있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왼쪽)이 지부 사무실과 전화하고 있다. 그 옆은 이영근 중정 차장, 박 의장 뒤는 박종규 경호대장. [사진 김종필 전 총리 비서실]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때도 재심 예상보다 적어

2015.03.03 조회수 2026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때도 재심 예상보다 적어 "실형 거의없어 처벌규정 사문화된지 오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거센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는 수십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뒤 약 한 달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 사건은 40여건에 불과했다. ↑ 자료사진 위헌결정 이후 현재까지 전체 재심 사건도 수십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헌재법 47조가 개정되기 전이어서 형법이 제정된 1953년까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칠 때였다. 무려 55년 동안 혼빙간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혼빙간 혐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무죄를 받기 위해 굳이 다시 공개된 법정에 나와 피고인 진술을 하는 부담을 떠안으려는 사람은 적었다. 헌재법 47조는 작년 5월 개정됐다. 이 조항은 간통죄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도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천여명 정도로 추산됐다. 헌재가 시기상조라는 이유 등으로 간통죄에 대해 이미 네 차례나 합헌 결정을 선고한 상황에서 재야 법조계는 헌재법 개정을 간통죄 폐지의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 후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가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헌재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간통죄 처벌규정이 사문화된지 오래됐고 2008년 이후 실형을 확정받은 사람도 극히 드물다"며 "재심 청구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는 위헌이지만 여전히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단지 전과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국적 한인목사 방북 뒤 연락두절(종합

2015.03.03 조회수 1838

캐나다 국적 한인목사 방북 뒤 연락두절(종합) 에볼라 검역차 격리·북한당국 억류 가능성도 연합뉴스 | 입력2015.03.03 05:56 | 수정2015.03.03 07:44 기사 내용   에볼라 검역차 격리·북한당국 억류 가능성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 있는 큰빛교회의 임현수(60) 담임목사가 지난 1월말 북한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어졌다고 외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임 목사는 지난 1월27일 방북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떠나 30일 나진에 도착한 데 이어 31일 평양으로 들어갔으나, 이후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임 목사와 교회 측은 지난 1월31일 전화 접촉을 한 뒤 2월4일 다시 연락을 취하기로 했으나 소식이 끊어졌다. ↑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 있는 큰빛교회의 임현수(60) 담임목사가 지난 1월말 북한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어졌다고 외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1년 당시의 임현수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큰빛교회 대변인 리사 박 씨는 "임 목사와는 지난 1월31일 이후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임 목사가 북한 여행경험이 많은 데다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에 따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임 목사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검역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에볼라 바이러스에 따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장기화하고 있다. 외국인을 비롯해 외국을 다녀온 자국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21일간 격리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임 목사가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을 위해 3주간 격리됐다고 해도 지금까지 소식이 끊어진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에 억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현재 임 목사가 북한에 억류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임 목사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씨는 "임 목사는 북한 주민을 인도적으로 돕고자 방북한 것"이라며 "신변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1986년 캐나다로 이민을 가 큰빛교회를 설립한 뒤 28년 동안 목회활동을 했다. 이 교회는 신도 수가 3천 명에 이르는 것을 알려졌다. 그는 또 1997년 이후 북한을 수십 차례 방문했으며, 방북 기간에 탁아소와 교육기관 등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기독교 선교단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으며, 북한 선교에 나선 미국 기독교인 일부가 북한에 억류되기도 했다. 캐나다 국적 한인이 북한에 억류된 것은 2007년 김재열 목사 이후 두 번째다.  

김정은, 러시아 전승 70주년 행사 NO...별도 북·러 양자회담 가능성

2015.03.03 조회수 1892

김정은, 러시아 전승 70주년 행사 NO...별도 북·러 양자회담 가능성   2015년 03월 02일 (월) 22:14:02 김인환 기자 kih@onel.kr       ▲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5월 러시아 전승 70주년 행사 참석보다는 오히려 다른 시점에 북·러 양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일 `김정은-푸틴의 접점: 전개, 동기, 정책함의`란 보고서에서 "이번 행사는 김정은이 인권이나 핵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우크라이나 유혈사태가 계속된다면 러시아군의 군사행진 등은 선군정치의 유업을 계승하는 세습권력자 김정은의 이미지와 상호부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이 급격히 감소됐다"며 "김정은은 북·러 경협으로부터의 수혜는커녕 대내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 위원은 또 "지난해 호주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라`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김정은에게 핵 혹은 인권에 대한 경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은 "김정은이 참석한다면 자신은 물론 북한 측의 매우 대담한 결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다른 시점에 북·러 양자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 김정은 “벌목은 역적 행위”…산림 복구 총력전

2015.03.03 조회수 1939

북 김정은 “벌목은 역적 행위”…산림 복구 총력전 입력2015.03.03 (07:18) 수정2015.03.03 (08:12) 어제는 우리의 식목일에 해당하는 북한의 `식수절`이었는데요. 대규모 나무심기 행사와 궐기 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10년 안에 산림을 원상복구하라고 강도 높게 지시한 이후 벌어진 상황입니다. 박진희 북한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 평양시 위성사진입니다. 7년 전과 비교해 녹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평양시 크기의 산림이 사라지고 산림황폐화율이 32%에 달하는 등 북한의 산림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식수절을 맞아 북한 전역에서 나무심기 행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당과 군의 고위 간부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조수향(북한 주민) : "우리가 심고있는 이 나무들이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 키를 훨씬 넘어서게 될 것이고..." 산림복구를 결의하는 궐기대회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벌목을 역적 행위라고 질타하며 10년 안에 산림을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한 이후 벌어진 상황입니다. 나무를 마구 찍는 것은 역적 행위나 같습니다. 나무를 망탕(마구) 찍는데 대해서는 그 누구를 불문하고 단단히 문제시해야 합니다 나무심기를 장려하기 위해 `사회주의 애국림`과 `모범 산림군` 칭호가 제정됐고 강력한 산림감독 기구도 생겼습니다. 노동신문이 4개 면을 할애해 나무심기를 애국에 비유하고 조선중앙TV가 나무심기 캠페인과 선전물을 하루종일 내보내는 등 북한 매체들도 총동원돼 산림 복구를 독려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서 "북 도발시 선제타격 가능" 발언에 발끈

2015.03.03 조회수 1807

북한 "한민구,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객기" 원색 비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서 "북 도발시 선제타격 가능" 발언에 발끈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등록 : 2015-02-28 14:06   ▲ 북한은 28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 도발시 선제타격 능력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방을 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북한은 28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 도발시 선제타격 능력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방을 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지난 25일 괴뢰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국회에서 ‘북이 대량살상무기 도발 움직임을 보일 경우 군이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느니 ‘선제공격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결심을 할 것’이라느니 하며 허세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이어 “실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격의 가소로운 객기”라면서 “한민구가 미국의 충견이랍시고 감히 능력이니 결심이니 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댄 것 같은데 그야말로 제 죽을 줄 모르는 자의 망동”이라고 말했다. 조평통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며 “청와대 주인이 그 못된 입방아로 화를 불러오고 있는 건처럼 한민구가 국방부 수장이랍시고 뒷골목 강아지 짖어대듯 하다가는 불소나기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차한 밑씻개 노릇’이라는 글을 통해서는 통일부를 겨냥해 “23일 남조선 통일부는 우리를 향해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언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느니 하는 말을 늘어왔다”며 “가재는 게편이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처럼 놀아대고 있으니 통일부가 청와대의 밑씻개 노릇만 하는 핫바지부, 어릿광대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한미합동군사훈련 개시와 관련해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은 핵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불장난 소동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조선반도에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를 초래할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유시민을 평가한다

2015.03.03 조회수 1902

정성희 칼럼]공무원연금 개혁, 유시민을 평가한다 정성희 논설위원 ‘특수직역연금은 현행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공무원 보수가 민간 기업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과거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교원 임용시험이 옛날 사법고시만큼이나 어렵다고 하고, 지방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가 배우자 직업 선호도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국정개혁 핵심과제로 꼽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씨가 2007년 7월 발간한 ‘대한민국 개조론’의 한 대목이다. 운동권 시각에서 여러 권의 저서를 펴낸 그인데 이 책만은 국정운영 경험자로서 썼다. 발간 시기는 그가 온 힘을 다해 추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야당이던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의 정책연합으로 좌절되고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였다. 책 제목에 ‘대한민국’이 들어가고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고나왔던 ‘국가개조론’과 유사한 것도 흥미롭다. 장관 시절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해 공무원들의 피켓시위에 시달렸고 행정자치부로부터는 ‘월권’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유 전 장관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들고나온 이유에 대해 “공무원연금 재정 상태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공무원연금을 손보지 않으면 국민연금 개혁의 추동력을 얻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절박성을 간파하고 욕먹는 걸 불사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이런 측면을 높이 평가한다. 당시 더 내고 덜 받는 ‘유시민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진보정당인 민노당이 연합해 반대하고 자신들이 추진한 기초노령연금법안만 통과시켰다. 유 전 장관은 “이런 사태를 주도하거나 방관한 정치인들이 대통령 경선후보로 출마해 온갖 듣기 좋은 미래전략을 말하는 장면을 보노라니 만감이 교차했다”고 토로했다. 그로부터 8년 후, 처지가 바뀐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두고 똑같은 장면을 반복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똥줄’이 타고 있는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느긋하기만 하다. 문재인 대표는 “너무 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지 않으냐”며 속도조절론을 들고나왔지만 정말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정부위원 자격으로 연금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근면안(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을 새누리당안보다 높이고 퇴직금은 덜 주는 방안이다. 이 처장은 ‘정부 공식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정부안이다. 여당과 정부는 패를 내보였다. 공무원노조도 안을 내야 하지만 스스로 개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연금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이 “굳이 야당안이 따로 나올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피해 가면서도 만일 연금 개혁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씌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쪽만 카드를 내보이면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 없다. 2007년 한나라당과 어쩜 그리 닮았는지….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분일초가 급하다. 새누리당안에 따른다 해도 법 개정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이자가 30억 원씩 나간다. 다음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이 업보는 집권당에 돌아온다. 유시민의 실패를 돌아보더라도 새정치연합이 집권할 생각이 있다면 좀 더 성의 있게 나와야 할 것이다.  

장관 이름 몇 명이나 아십니까

2015.03.03 조회수 3441

이충재 칼럼] 장관 이름 몇 명이나 아십니까   이충재   존재감 없고 무기력증에 빠진 내각 박 대통령 만기친람 국정운영이 문제 책임총리ㆍ책임장관에 정권명운 달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과거에는 일반 국민도 어느 부처 장관이 누구인지 알 정도였는데, 지금은 당 대표인 저도 장관의 이름을 다 못 외울 정도로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관들의 심기일전을 촉구하는 의도였겠지만 정곡을 찌른 말이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럴진대 일반 국민은 보나마나다. 이름을 아는 장관이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닐까 싶다. 물론 장관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과 업무 능력이 꼭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관심을 덜 받는 부처도 있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장관도 개중에는 있다. 반면 하루걸러 언론에 등장하지만 의원들로부터“무능하니 경질하라”는 지청구를 듣는 장관도 있다. 분명한 건 이 정권에 몸담은 장관 대다수가 존재감이 없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기용된 각 부처의 전ㆍ현직 장관급 인사가 32명에 달하지만 국민의 뇌리에 남은 경우는 드물다. 무릎을 치게 만드는 기발한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이 정책이 옳다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장관도 보기 어렵다. 대통령이 틀렸다고 당당하게 맞서거나 끝까지 설득하려는 장관은 더더욱 없다. 그러니 국민 눈에는 무기력하고 존재감 없는 장관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장관 개개인이 움직이지 않으니 현 정권에 뚜렷이 내세울 만한 치적이 있을 리 없다. 경제 쪽에는 ‘불어터진 국수’라도 좀 먹을 게 있으면 좋으련만 그 조차도 없다. 외교안보가 비교적 선방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북한ㆍ일본 관계에선 전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 국무부 차관이 박 대통령을 거명만 하지 않았을 뿐 ‘민족감정을 악용해 값싼 정치와 도발을 하는 사람’으로 매도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도 그리 원활하지 않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국방은 연일 터지는 사건 뒤치다꺼리에 허우적거리고, 검ㆍ경은 사회 분위기만 옥죌 뿐이다. 노동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못한 채 겉돌고 있고, 복지는 늘 재원 부족으로 허덕인다. 교육은 이념 갈등으로 멍들고, 문화계는 인사 잡음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어느 부처를 들여다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는 곳이 없다. 나머지 분야 역시 그저 일상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버거워 보인다. 유독 이 정권의 내각이 무기력한 일차적인 책임은 장관들에게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신 있는 인물이 안 보인다. 나이가 많다 보니 진취성이 떨어지고 생동감도 부족하다. 톡톡 튀는 사람도 없고 말 잘 듣는 모범생들만 모아 놓은 듯한 인상을 받는다. 내각의 색채를 따지자면 칙칙한 회색에 가깝다. 존재감 없고 무기력한 내각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박 대통령에게 있다. 사람을 고를 때 능력이나 소신보다는 충성심을 우선시하는 용인술이 이런 현상을 낳게 했다. 예전에 눈여겨봤던 사람을 적어 놓은 수첩에서만 골라 쓰다 보니 인재 풀도 협소하다.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스타일은 장관들을 주눅들게 한다. 오죽하면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만 받아 적는다는 ‘적자 생존’ 내각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솔직히 이 자리는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는 퇴임을 앞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말에는 자조와 무력감이 짙게 묻어 난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친정 체제를 대폭 강화했다. 장관 18명 중 3분의 1을 친박 정치인으로 채워 ‘친위내각’으로 만들었다. 당에서 차출한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중순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벌써들 마음이 콩밭에 가있다. 이완구 총리조차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당한 시점에 밝히겠다”며 엉거주춤하고 있는 판이니 이들을 뭐랄 것도 아니다. 이러니 총선 경력 관리용으로 장관을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10개월짜리 시한부 내각’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이 끝나 여권 개편이 마무리됐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박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확실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위임하고 업무성과에 따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국정의 무게 중심은 내각에 두어져야 한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에 박근혜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다.   논설위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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