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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가해자 `원아웃` 퇴출…방관자도 가중처벌

2015.03.11 Views 2142 관리자

軍, 성폭력 가해자 `원아웃` 퇴출…방관자도 가중처벌

국방부,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마련 중
여군 수사관 편성·전 부대 대상 암찰감찰제 시행
이데일리 | 입력2015.03.11 13:53 | 수정2015.03.11 13:53

기사 내용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내에서 성폭력을 가한 이는 곧바로 퇴출되고,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이들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1일 “성폭력 가해자는 군에서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 복무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군 당국이 마련 중인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특히 부하 또는 상관이 저지른 성범죄를 묵인·방조하면 가중 처벌을 받고 제적될 수 있다. 제적된 군인은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제대군인이 누리는 복지혜택도 박탈당할 수 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 각 군 본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 수사관을 배치하고, 전 부대 대상 암행감찰제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한 후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기복무 선발 때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휘관의 재량권을 줄이겠다는 계산이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근무평정은 직속 상관이 평가하는 점수로 군 간부들의 진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기존의 상대평가·결과 비공개 방식은 상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 성 군기 문제가 발생해도 여군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성 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연간 1회를 받도록 규정한 성인지 교육을 3개월 마다 1회씩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성인지 교육 평가제도도 도입해 교육 미이수자와 평가 불합격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최선 (bestgiz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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