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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성적농담` 사관생도..퇴학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5.03.30 Views 1975 관리자
`도넘은 성적농담` 사관생도..퇴학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원 "정당한 징계권 행사지만 절차상 하자는 취소사유" 연합뉴스 입력2015.03.30 10:45 수정2015.03.30 10:47기사 내용
법원 "정당한 징계권 행사지만 절차상 하자는 취소사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관생도에 대해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3사관학교 생활관 안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동기 생도 2명을 상대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수차례 도가 지나친 성적인 농담을 한 혐의로 학교 훈육위원회에 넘겨졌다.

↑ 대구지법. <<연합뉴스DB>>
결국, 학교 측이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행위가 단순한 농담이나 다툼으로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학교 측의 징계권 행사 자체는 정당하다"며 "다만 징계처분 과정에서 서면으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도록 한 행정예규를 위반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