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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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무기 재배치로 북핵 위협에 대처해야한다
2020.05.18 Views 618 관리자
전술핵무기 재배치로 북핵 위협에 대처해야한다.
북한은 지난 9월 3일 조선중앙TV 중대발표를 통해“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1961년 UN총회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핵전쟁의 위협을 "한 올의 말총으로 매단 칼 밑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절박한 것"(Sword of Damokles)으로 경고한 바 있음을 상기할 만하다. 성우회에서는 정책자문단을 중심으로 한반도 핵 위협 상황과 대비방안에 관한 긴급 현안토의를 실시하였다. 이 글은 토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정부는 1991년 이후‘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진하였으며, 미국도 주한미군이 보유했던 여러 종류의 핵무기를 완전 철수시켰다.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과 공동선언문 1조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3조는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북미 제네바 협정, 6자회담 합의는 물론 NPT 및 IAEA 안전협정 등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 보유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의 안전한 생존, 전쟁억제를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단을 해야 할 때다. “북한 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하면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우리의 핵 보유나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핵 인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자위적인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다. (9월8일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1958년 독자적 핵개발을 결정했던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했던“당면 문제는 핵무기냐, 재래식 무기냐의 선택이 아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든지, 아니면 안보 자체를 포기하느냐의 양자택일이다.”“칼 없는 정의(正義)는 조롱당한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 방안은 무엇인가?
핵무기는 오직 핵무기로 억지할 수 있다는 ‘공포의 균형’논리는 오래된 이론이지만 냉전시대는 물론 중국-인도 국경분쟁이나, 인도-파키스탄 분쟁,
이스라엘의 강경대응 등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은 근본원인이 쌍방, 혹은 그 일방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위의 사례가 북한의 핵 보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 보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근본 논리며 실증이다. 한국의 핵 보유 방안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파기해야한다. 한국은 NPT 10조 규정에 의거 북한의 핵실험이‘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로 결정’하고 조약 당사국들과 유엔 안보리에 통보할 수 있다. 유엔안보리나 180개 조약 당사국이 북한 핵실험을 한국의 비상사태로 인정해 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지만. 한국의 NPT 탈퇴는 북한에 이어 두 번째 NPT 탈퇴국가가 될 것이며 역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수출입 의존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과학자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 5년 이내에 핵폭탄 수십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레이저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 원심분리 등)하거나 월성 가압중수로에서 준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 할 경우 슈퍼컴퓨터 설계로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핵폭탄은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고 미국이 동의하는 방안이다. NATO 식으로 평시 우리나라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유사시 미국 혹은 우리 공군 항공기에 탑재 운용하는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우선 한국 모처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격이나 국지도발에 대한 응징보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연평도 피폭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드라도 북한 핵위협 때문에 응징보복을 하지 못하는 굴욕적인 상황은 방지할 수 있다. 다음은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방관해온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의구심을 가지는 한국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 혹은 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서울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국내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고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는 곡사포용, 비유도 로켓용, 항공기 투하용 등 11여종 950여발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1992년 초 전부 철수하였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구소련과 핵무기 폐기협상과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부분 폐기하였고 개발과 생산도 중단한 상태다. 현재 미군이 보유중인 대표적인 전술핵무기는 NATO 5개국에 분산 보관 중인 약 180기의 B61 핵폭탄 정도로 알려져 있다. B61 핵폭탄은 무게도 가볍고 위력도 다양하게 설계되었으며 B61-11, 12형은 지하 벙커를 파괴용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전술핵무기는 비축 중인 B61이 유일하다고 밝히면서 저장시설, 핵무기 유지, 운용비용 등과 한국 내의 배치 논란, 중국의 반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저장중인 B61 항공기용 핵폭탄) (항공기에 장착된 B61 핵폭탄)
조건부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답이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은 모두 미국의 핵군축 정책이나 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변경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한국은 애초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면서“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양도된 장비와 장치를 포함한 물질과 또한 동 물질, 장비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물질은 원자무기의 제조, 또는 원자무기의 연구 또는 개발, 또는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제10조)는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으며 동맹국 미국이 주도하는 핵 비확산체제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핵 잠수함 개발도 여기에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옵션을 채택하더라도 한미 원자력 협정과 NPT 등 세계 핵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치된 정책목표와 행동방책에 합의하는 것이 최우선 관건이다. 자위적인 핵 개발도,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경우도 미국이 반대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순간 한국에 핵연료를 판매하는 것은 NPT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의 위반이 된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물론이고 의료용 핵물질 공급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될 수 있다. 우리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나 미국 주도의 핵 비확산 체제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될 때가지 조건부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최소의 비용으로 앞서 언급한 최대의 전략적 이득을 노릴 수 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는 물론 재래식 도발에 대한 응징보복, 북한 핵 개발을 방조해온 중국에 대한 최대의 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 일본, 대만 등의 핵개발 명분도 주지 않게 된다.
1998년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 미국은 인도에 대해 경제제재를 단행했으나 오래 계속되지 않았고 인도의 핵 보유는 묵인되었다.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성우회 정책자문단의 결론은 이렇다. 우선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의 틀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 등 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공약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배치·운용에 대한 양국의 명시적인 합의와 주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한다. 전술핵무기의 실제 배치는 북한 핵무기의 폐기와 연계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끝.
(정리 성우안보연구원장 양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