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자료실

9 19 군사합의서

2020.04.16 Views 997 관리자

9.19 군사합의

1. 협의 경과
 9.19군사합의는 아래와 같은 경위를 거쳐서 ‘군사분야 합의서’로 체결하였다.
 ○ 남북정상회담, 4. 27 :  △DMZ 평화지대화 △서해해상 평화수역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실제적 조치 합의

 ○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 6. 14 :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사항 이행의지 확인
 
 ○ 통신실무접촉, 6. 25 : 서해지구 軍통신선 및 함정간 국제상선 공통망 정상화 합의

 ○ 제9차 장성급군사회담, 7. 31 △JSA비무장화 △시범적 GP 철수 △공동유                             해발굴, △적대행위 중지 등 세부 추진방향 협의

 ○ 제40차 군사실무회담, 9. 13.~14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관련 상호 최종입장 확인

 ※ 상호 견해가 일치된 협의사안 중심으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합의

2. 합의서 주요내용
 ① 지상 적대행위 중지
  △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② 해상 적대행위 중지
  △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의 넓은 완충수역을 설정하여 적용
     * 완충수역에서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중지

 ③ 공중 적대행위 중지
  △ 고정익 ( 동부40km·서부20km ) 및 회전익( 10km )항공기, 무인기(동부15km·서부10km),기구( 25km)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 민간여객기 운항 및 산불진화·환자수송 등에 대한 예외조항 명시


 ④ 작전수행절차 
  △ 우발적 충돌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해상 5단계, 공중 4단계의 남북 공통된 절차를 적용
     * 지상 해상 :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 조치
     * 공 중 :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

 ⑤ 비무장지대內 GP 철수
  △ DMZ內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18. 12월 말까지 철수

 ⑥ JSA 비무장화 
  △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 10.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內비무장화 조치 이행

 ⑦ 공동유해발굴
  △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內지뢰·폭발물 제거 및 도로개설( 12m폭) 시행

 ⑧ 한강하구 공동이용
  △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여 남북간 공동수로조사 및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

3. 9.19 군사합의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9월 18일부터 이틀간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그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평양 공동동선언’에서도 ‘판문점 선언’에서와 같이 5항에 기술된 반면 ‘남과 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문제가 첫 번째 항에 우선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평양 남북정상 회담의 중점 논의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군사분야의 합의 내용을 포함한 문제점과 안보 우려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금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부족했다. 평양선언의 비핵화 관련 내용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라고만 되어 있다. 이는 ‘판문점 선언’의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보다 전혀 진전된 내용이 없다.

  둘째,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한 부분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동창리 시설들을 어느 국가나 가질 수 있는 ‘위성발사 시험장’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화성-14형·15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보았듯이 북한은 이미 이동형 발사대를 운용할 정도로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어 있다. 동창리 고정형 발사대의 파기는 별 의미나 실효성이 없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런 시설들을 폐기하는 행사에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을 ‘검증’이라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으로 합의한 부분이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북한, 중국이 주장해온 대로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변 핵시설은 과거 냉각탑을 폭파했듯이 오래된 시설이다. 북한은 이미 수 개소에 HEU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다른 문제는 공동선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사찰을 수용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트에 ‘북한 사찰’이란 용어를 올린바 있다.

  넷째, 군사분야 이행 합의 절차 문제이다. 합의서는 기본적으로 ‘운용적 군비통제’ 성격의 문서이다.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지려면 남북 간 확고한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남북한 군 관계자가 공동조사를 거쳐 어디서, 어떤 부대·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것인가를 합의해야 한다. 또 합의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는 이런 절차가 무시되었고 검증에 관한 합의도 없다.

  다섯째,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다. 그간 NLL 문제로 논란이 되어온 서해완충수역도 애초 남북 각각  40Km 수역이라는 발표와 달리 우리 수역이 훨씬 넓게 포함된 점이나,(북측 50Km, 남측 85Km) NLL이 아닌 북한 주장 서해경비계선이 기준이 되었다는 논란과 해군장병들이 목숨바쳐 지켜온 NLL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GP 철수 문제도 애초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 했던 상호 Ikm 이내에 근접한 GP를 비례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는 조항은 무시하고 상호동수로 11개 GP를 철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북한은 160여 개의 GP를, 아군은 60여 개의 GP를 운용 중에 있다.)
 또한 공중완충구역을 설정하고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무인기 등의 운용을 제한 한 것은 휴전선에서 평양보다 훤씬 가까운 서울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우리군의 우세한 감시전력의 운용 제한한 것이다.

  3차 남북정상 회담과 ‘군사분야 이행 합의’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우려는 금번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보다, 남북의 군사적 대결 국면 해소 등 군사적 조치에 우선을 두었으며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평양, 백두산으로 유도하여 ‘평화’를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어떤 위협도 변화된 게 없지만 많은 국민들이 평화가 이룩되었다는 착각에 빠져버리게 한 것이다.

댓글 0개

비밀번호 확인
작성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