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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과 평화체제
2020.04.22 Views 787 관리자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
□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3-③)
□ 정전 협정과 정전 체제란 무엇인가?
○ 정전 협정
‘한국에서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UN군 및 중공군, 북한군 대표가 서명한 협정이며 이 협정은 전문, 5조 63항, 부록, 지도로 구성
○ 정전 체제
정전 협정에 의해 구성된 기구, 제도 등을 망라하여 군사 정전체제라고 함.
△ 한국에서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적대 행위와 무장 행동의완전한 정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
△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제1조)
△ 정화(停火)와 정전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 (UN군 및 공산측 각 5명)및 4개국 중립국감독위원회 설치, (제2조)
△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3조)
△ 3개월 내에 외국군대 철수 등 평화적 해결방안을 쌍방 정부에 건의, (제4조)
△ 협정은 정치적으로 해결 시 까지 효력을 유지(제5조 부칙) 등
○ 정전 협정 주요 내용
○ 정전협정 이행경과 및 현 실태
△ 1954년 4~7월 참전 15개국 및 한국, 북한, 중국, 구소련이 참가, 외국군대철수 등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의는 성과 없이 종료
△ 북한은 1994년 6월 군정위 북한 및 중국 대표를 철수,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
△ 2013년 3월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 주장
※ 군사정전협정은 부칙 5조에 의해 효력이 유지되는 국제법적 정전조약이며남북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방안 논의 등의 현실적인 바탕
□ 한반도 종전 선언이란?
○ 한반도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발효 이후 ‘사실상 적대행위가 종료’ 되었으나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법적, 기술적으로 전쟁이 종료된 상태가 아님.
○ 전쟁당사자 간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전쟁 종결을 선언’ 하는 정치적 행위임.
○ 종전선언 그 자체로서 제도나 구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절차도 아님. 그러나 종전선언이 평화 협정 체결의 원칙, 방향, 시기 등을 제시 하는 경우도 있음. 통상 평화 협정 제1조에 종전선언이 포함됨.
○ 정부는 2006년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래, 2007년 남북 정상선언, 2018년 판문점 공동 선언 등을 통해 북한과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하였음.
□ 향후 추진 방향
○ 종전선언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패러다임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 대한 사안으로, 서둘러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자칫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보다 종전 선언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거나 지체될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혹은 최소한 북한의 상당한 비핵화 조치가 확인, 검증된 후에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이해
□ 평화 협정
○ 평화협정은 ‘교전 쌍방 간 전쟁상태의 종결과 평화회복을 위한 협정’을 통칭하며 강화조약이라고 하기도 함.
○ 평화협정에는 평화 성립 일자, 영토 및 경계선(영토 조정 및 경계선 확정), 상호 불가침, 전쟁 책임, 배상 및 보상, 포로 및 억류자 송환, 참전 외국군대 철수, 분쟁 이전의 조약 내지 협정의 효력, 신뢰구축 및 군비 통제, 협정 이행 및 이행 감시기구 설치 문제 등이 포함됨.
○ 평화협정은 정전협정과 차이가 있음. 정전협정은 전선 별로 ‘교전 쌍방 군사령관 사이에 일시적으로 교전을 중지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평화협정은 국가 전권대표에 의해 ‘항구적인 평화’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조약으로 통상 정전협정 체결 후 평화협정을 체결함.
□ 평화 체제
○ 평화체제는 평화조약에 의거 형성된 국제제도 내지 구조를 의미하며, 평화체제는 평시 상호안전보장조약, 불가침 및 불가침보장조약을 체결하거나 전쟁상태를 법적, 정치적으로 종결하고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체결한 평화협정에 의하여 성립됨.
○ 베트남 전쟁의 경우, 1973년 1월 27일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고 베트남에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월남·월맹·월남혁명임시 정부 등 4자가 ‘종전 및 평화회복 조약’(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을 체결하고 UN 등 12개국이 이 협정을 보장하는 서명을 하여 정전협정 및 평화협정이 동시에 체결되었음.
○ 베트남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수한지 2년 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 침공함으로서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음.
□ 평화 협정 체결 주요 합의 및 논의 사항
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나(5항)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음.
② 1997년 8월~1999년 8월 남북한, 미국 중국 대표가 참가한 8차례 ‘4자 평화회담’에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북한은 “한국은 평화협정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 등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음.
③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4항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열기로 합의하였으나, 별도포럼은 개최되지 않았음.
④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 4항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추가 논의는 없었음.
□ 문재인 정부 평화 협정 체결 추진
○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2017년 중에 로드맵을 마련하고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며 북핵 완전 해결 단계에서 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내용의 국정과제 선정하고, (95번)
○ ‘판문점 선언’에서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 합의와 유사한 내용을 합의하여 평화체제 구축에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 정부는 어떤 내용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지 한 번도 그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음. 일부 학자, 연구자 들이 북한의 주장이 상당 부분 포함된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북한의 조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
○ 북한은 1974년 3월 미 상하 양원에 서신을 보내 조·미 회담 및 조·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이래, 1988년 ‘포괄적 평화방안` 제의, 1996년 정전협정 서명당사자 (북·중·미국)간 `잠정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다가,
○ 2000년 이후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는 등 미국과 주한미군 철수 및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음.
□ 향후 추진 방향
○ 3자, 혹은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임. 역사적으로 안보 패러다임의 변경은 ‘현재는 물론 잠재적 위협’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음.
○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이전까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질적인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음.
○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통일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함. 향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국제적 감시 기구의 설치는 물론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