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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과 평화체제

2020.04.22 Views 787 관리자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3-③)
□ 정전 협정과 정전 체제란 무엇인가?
 ○ 정전 협정
  ‘한국에서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UN군 및 중공군, 북한군 대표가 서명한 협정이며 이 협정은 전문, 5조 63항, 부록, 지도로 구성
 ○ 정전 체제
  정전 협정에 의해 구성된 기구, 제도 등을 망라하여 군사 정전체제라고 함.

 △ 한국에서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적대 행위와 무장 행동의완전한 정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
 △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제1조)
 △ 정화(停火)와 정전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 (UN군 및 공산측 각 5명)및 4개국 중립국감독위원회 설치, (제2조)
 △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3조)
 △ 3개월 내에 외국군대 철수 등 평화적 해결방안을 쌍방 정부에 건의, (제4조)
 △  협정은 정치적으로 해결 시 까지 효력을 유지(제5조 부칙) 등
 ○ 정전 협정 주요 내용
 

○ 정전협정 이행경과 및 현 실태
 △ 1954년 4~7월 참전 15개국 및 한국, 북한, 중국, 구소련이 참가, 외국군대철수 등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의는 성과 없이 종료
 △ 북한은 1994년 6월 군정위 북한 및 중국 대표를 철수,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
 △ 2013년 3월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 주장
 ※ 군사정전협정은 부칙 5조에 의해 효력이 유지되는 국제법적 정전조약이며남북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방안 논의 등의 현실적인 바탕
□ 한반도 종전 선언이란?
 ○ 한반도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발효 이후 ‘사실상 적대행위가 종료’ 되었으나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법적, 기술적으로 전쟁이 종료된 상태가 아님.
 ○ 전쟁당사자 간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전쟁 종결을 선언’ 하는 정치적 행위임.
 ○ 종전선언 그 자체로서 제도나 구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절차도 아님. 그러나 종전선언이 평화 협정 체결의 원칙, 방향, 시기 등을 제시 하는 경우도 있음. 통상 평화 협정 제1조에 종전선언이 포함됨.
 ○ 정부는 2006년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래, 2007년 남북 정상선언, 2018년 판문점 공동 선언 등을 통해 북한과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하였음.

□ 향후 추진 방향
 ○ 종전선언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패러다임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 대한 사안으로, 서둘러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자칫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보다 종전 선언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거나 지체될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혹은 최소한 북한의  상당한 비핵화 조치가 확인, 검증된 후에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이해
□ 평화 협정
 ○ 평화협정은 ‘교전 쌍방 간 전쟁상태의 종결과 평화회복을 위한 협정’을 통칭하며 강화조약이라고 하기도 함.

 ○ 평화협정에는 평화 성립 일자, 영토 및 경계선(영토 조정 및 경계선 확정), 상호 불가침, 전쟁 책임, 배상 및 보상, 포로 및 억류자 송환, 참전 외국군대 철수, 분쟁 이전의 조약 내지 협정의 효력, 신뢰구축 및 군비 통제, 협정 이행 및 이행 감시기구  설치 문제 등이 포함됨. 

 ○ 평화협정은 정전협정과 차이가 있음. 정전협정은 전선 별로 ‘교전 쌍방 군사령관 사이에 일시적으로 교전을 중지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평화협정은 국가 전권대표에 의해 ‘항구적인 평화’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조약으로 통상 정전협정 체결 후 평화협정을 체결함.
 

□ 평화 체제
 ○ 평화체제는 평화조약에 의거 형성된 국제제도 내지 구조를 의미하며, 평화체제는 평시 상호안전보장조약, 불가침 및 불가침보장조약을 체결하거나 전쟁상태를 법적, 정치적으로 종결하고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체결한 평화협정에 의하여 성립됨.
 
 ○ 베트남 전쟁의 경우, 1973년 1월 27일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고 베트남에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월남·월맹·월남혁명임시 정부 등 4자가 ‘종전 및 평화회복 조약’(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을 체결하고 UN 등 12개국이 이 협정을 보장하는 서명을 하여 정전협정 및 평화협정이 동시에 체결되었음.
 ○ 베트남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수한지 2년 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 침공함으로서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음.

□ 평화 협정 체결 주요 합의 및 논의 사항
 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나(5항)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음.

 ② 1997년 8월~1999년 8월 남북한, 미국 중국 대표가 참가한 8차례 ‘4자 평화회담’에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북한은 “한국은 평화협정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 등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음.
 
 ③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4항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열기로 합의하였으나, 별도포럼은 개최되지 않았음.
 
 ④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 4항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추가 논의는 없었음.

□ 문재인 정부 평화 협정 체결 추진
 ○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2017년 중에 로드맵을 마련하고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며 북핵 완전 해결 단계에서 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내용의 국정과제 선정하고, (95번)
 ○ ‘판문점 선언’에서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 합의와 유사한 내용을 합의하여 평화체제 구축에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 정부는 어떤 내용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지 한 번도 그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음. 일부 학자, 연구자 들이 북한의 주장이 상당 부분 포함된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북한의 조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
 ○ 북한은 1974년 3월 미 상하 양원에 서신을 보내 조·미 회담 및 조·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이래, 1988년 ‘포괄적 평화방안` 제의, 1996년 정전협정 서명당사자 (북·중·미국)간 `잠정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다가,
 ○ 2000년 이후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는 등 미국과 주한미군 철수 및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음.

□ 향후 추진 방향
 ○ 3자, 혹은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임. 역사적으로 안보 패러다임의 변경은 ‘현재는 물론 잠재적 위협’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음.

 ○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이전까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질적인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음.

 ○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통일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함. 향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국제적 감시 기구의 설치는 물론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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