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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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과 무기체계 변화
2022.04.18 Views 8049 관리자
❏ 주요 지침 내용
❍ 대한민국이 로켓과 탄도미사일, 순항 미사일, 무인기의 개발을 놓고 미국과 합의한 외교 지침
❍ 1979년에 처음 지침이 작성되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21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42년 만에 완전 폐지
❏ 1979년 9월(박정희 정부)
❍ 미사일 사거리18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도 보유도 하지않겠다 약속
❍ 사거리 지침에 따른 무기개발(현무-1)
❏ 1990년(노태우 정부)
❍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초과 및 고체 로켓 개발 불허용
(군사/과학/산업용 로켓을 포함한 어떠한 로켓도 금지)
❏ 2001년(김대중 정부) : 1차 개정
❍ 1999년 한·미 정상회담 중 사거리 500km의 미사일 개발입장 전달
❍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2001년)
-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이하 고체로켓 개발 허용
- 사거리/탄두중량 비율 조절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300kg이하 허용
❍ 비행특성상 UAV종류로 분류되는 순항 미사일은 협정에 미포함
❍ 지침 개정에 따른 무기개발(현무-2A, ATACMS블록 4A)
❏ 2012년(이명박 정부) : 2차 개정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합의
❍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t,
❍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2t
❍ 탄두중량은 사거리가 줄어든 만큼 늘릴 수 있는 Trade-off 방식 적용
❍ 사거리 800km에 탄두중량 500kg인 탄도미사일 현무-2C 등이 개발
❍ 지침 개정에 따른 무기개발(현무-2B, 현무-2C)
❏ 2017년 9월(문재인 정부) : 3차 개정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제한 없앰
❍ 사거리 800km초과 고체 로켓 개발 불허용
※ 2017년 11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 채택
❏ 2020년 7월 : 4차 개정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무제한
❍ 민간(과학/산업용) 우주발사체에 고체추진체 사용제한 해제
❍ 사거리 800km 초과 군사용 고체 로켓 개발 금지
❍ 탄두 중량 500kg 초과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 이하로 제한
❍ 탑재 중량 2.5톤 이상의 UAV 보유 금지
❍ 인공위성 발사 시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금지
❍ 지침 개정에 따른 무기개발(현무-4)
❑ 2021년 5월 22일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폐지
❍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폐기 확정
△ 사거리 1,000~3,000km 준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및 운용가능
△ 사거리 800km초과 SLBM의 개발 및 운용 가능
△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착수(2021)
△ ICBM 개발 가능
❑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폐지 이후 : ADD주관 고체연료 발사체 시험발사(22. 3.30)
❍ 군 정찰위성 또는 초소형 위성발사에 활용가능
❍ 소형 인공위성이나 다수의 위성 저궤도에 진입가능
❍ 고체연료 발사체 500km 궤도 진입용이
❍ 대한민국이 로켓과 탄도미사일, 순항 미사일, 무인기의 개발을 놓고 미국과 합의한 외교 지침
❍ 1979년에 처음 지침이 작성되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21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42년 만에 완전 폐지
❏ 1979년 9월(박정희 정부)
❍ 미사일 사거리18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도 보유도 하지않겠다 약속
❍ 사거리 지침에 따른 무기개발(현무-1)
· 사거리 : 180km · 탄 두 : 450~600kg 고폭탄 · 속 도 : 마하 3.65 · 최대고도 : 45km · 길 이 : 12.53m · 유 형 : 지대지 탄도미사일 |
❏ 1990년(노태우 정부)
❍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초과 및 고체 로켓 개발 불허용
(군사/과학/산업용 로켓을 포함한 어떠한 로켓도 금지)
❏ 2001년(김대중 정부) : 1차 개정
❍ 1999년 한·미 정상회담 중 사거리 500km의 미사일 개발입장 전달
❍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2001년)
-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이하 고체로켓 개발 허용
- 사거리/탄두중량 비율 조절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300kg이하 허용
❍ 비행특성상 UAV종류로 분류되는 순항 미사일은 협정에 미포함
❍ 지침 개정에 따른 무기개발(현무-2A, ATACMS블록 4A)
· 사거리 : 300km · 탄 두 : 500kg · 속 도 : 마하5 · 최대고도 : 45~50km · 길 이 : 약 6m · 유 형 : 지대지 탄도 미사일 |
|
· 사거리 : 300km · 탄 두 : 227kg · 최대고도 : 50km · 길 이 : 3.98m · 유 형 : 지대지 미사일 |
❏ 2012년(이명박 정부) : 2차 개정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합의
❍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t,
❍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2t
❍ 탄두중량은 사거리가 줄어든 만큼 늘릴 수 있는 Trade-off 방식 적용
❍ 사거리 800km에 탄두중량 500kg인 탄도미사일 현무-2C 등이 개발
❍ 지침 개정에 따른 무기개발(현무-2B, 현무-2C)
· 사거리 : 500km · 탄 두 : 1t · 발사속도 : 마하 5 · 추진제 : 1단 고체연료 · 길 이 : 약 6m · 유 형 : 사일로, 트럭, 잠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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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 : 800km · 탄 두 : 500kg · 발사속도 : 마하 10 · 추진제 : 2단 고체연료 · 길 이 : 약 10m · 유 형 : 사일로, 트럭, 잠수함 |
❏ 2017년 9월(문재인 정부) : 3차 개정
❍ 사거리 800km초과 고체 로켓 개발 불허용
※ 2017년 11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 채택
❏ 2020년 7월 : 4차 개정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무제한
❍ 민간(과학/산업용) 우주발사체에 고체추진체 사용제한 해제
❍ 사거리 800km 초과 군사용 고체 로켓 개발 금지
❍ 탄두 중량 500kg 초과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 이하로 제한
❍ 탑재 중량 2.5톤 이상의 UAV 보유 금지
❍ 인공위성 발사 시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금지
❍ 지침 개정에 따른 무기개발(현무-4)
· 사거리 : 800km · 탄 두 : 2t이상 추정 · 발사속도 : 마하 10 · 추진체 : 2단 고체연료 |
❑ 2021년 5월 22일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폐지
❍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폐기 확정
△ 사거리 1,000~3,000km 준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및 운용가능
△ 사거리 800km초과 SLBM의 개발 및 운용 가능
△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착수(2021)
△ ICBM 개발 가능
❑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폐지 이후 : ADD주관 고체연료 발사체 시험발사(22. 3.30)
❍ 군 정찰위성 또는 초소형 위성발사에 활용가능
❍ 소형 인공위성이나 다수의 위성 저궤도에 진입가능
❍ 고체연료 발사체 500km 궤도 진입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