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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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과 무기체계 변화

2022.04.18 Views 8049 관리자

주요 지침 내용
   ❍ 대한민국이 로켓과 탄도미사일, 순항 미사일, 무인기의 개발을 놓고 미국과 합의한 외교 지침 
   ❍ 1979년에 처음 지침이 작성되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21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42년 만에 완전 폐지 

19799(박정희 정부)
   ❍ 미사일 사거리18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도 보유도 하지않겠다 약속
   ❍ 사거리 지침에 따른 무기개발(현무-1)
· 사거리 : 180km
· 탄 두 : 450~600kg 고폭탄
· 속 도 : 마하 3.65
· 최대고도 : 45km
· 길 이 : 12.53m
· 유 형 : 지대지 탄도미사일
 

1990(노태우 정부)
   ❍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초과 및 고체 로켓 개발 불허용
      (군사/과학/산업용 로켓을 포함한 어떠한 로켓도 금지)
 
2001(김대중 정부) : 1차 개정
   ❍ 1999 ·미 정상회담 중 사거리 500km의 미사일 개발입장 전달
   ❍ ·미 미사일 지침 협정(2001)
        -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이하 고체로켓 개발 허용
     - 사거리/탄두중량 비율 조절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300kg이하 허용
   ❍ 비행특성상 UAV종류로 분류되는 순항 미사일은 협정에 미포함
   ❍ 지침 개정에 따른 무기개발(현무-2A, ATACMS블록 4A)
· 사거리 : 300km
· 탄 두 : 500kg
· 속 도 : 마하5
· 최대고도 : 45~50km
· 길 이 : 6m
· 유 형 : 지대지 탄도 미사일
 
· 사거리 : 300km
· 탄 두 : 227kg
· 최대고도 : 50km
· 길 이 : 3.98m
· 유 형 : 지대지 미사일
 

2012(이명박 정부) : 2차 개정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합의
   ❍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t,
   ❍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2t
   ❍ 탄두중량은 사거리가 줄어든 만큼 늘릴 수 있는 Trade-off 방식 적용
   ❍ 사거리 800km에 탄두중량 500kg인 탄도미사일 현무-2C 등이 개발
   ❍ 지침 개정에 따른 무기개발(현무-2B, 현무-2C)
· 사거리 : 500km
· 탄 두 : 1t
· 발사속도 : 마하 5
· 추진제 : 1단 고체연료
· 길 이 : 6m
· 유 형 : 사일로, 트럭, 잠수함
 
· 사거리 : 800km
· 탄 두 : 500kg
· 발사속도 : 마하 10
· 추진제 : 2단 고체연료
· 길 이 : 10m
· 유 형 : 사일로, 트럭, 잠수함
 












 























20179(문재인 정부) : 3차 개정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제한 없앰
   ❍ 사거리 800km초과 고체 로켓 개발 불허용
       ※ 20171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양국 정상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 채택

20207: 4차 개정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무제한
   ❍ 민간(과학/산업용) 우주발사체에 고체추진체 사용제한 해제
   ❍ 사거리 800km 초과 군사용 고체 로켓 개발 금지
   ❍ 탄두 중량 500kg 초과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 이하로 제한
   ❍ 탑재 중량 2.5톤 이상의 UAV 보유 금지
   ❍ 인공위성 발사 시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금지
   ❍ 지침 개정에 따른 무기개발(현무-4)
· 사거리 : 800km
· 탄 두 : 2t이상 추정
· 발사속도 : 마하 10
· 추진체 : 2단 고체연료
 

2021522일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폐지
   ❍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폐기 확정
      △ 사거리 1,000~3,000km 준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및 운용가능
      △ 사거리 800km초과 SLBM의 개발 및 운용 가능
      △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착수(2021)
      △ ICBM 개발 가능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폐지 이후 : ADD주관 고체연료 발사체 시험발사(22. 3.30)
   ❍ 군 정찰위성 또는 초소형 위성발사에 활용가능
   ❍ 소형 인공위성이나 다수의 위성 저궤도에 진입가능
   ❍ 고체연료 발사체 500km 궤도 진입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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