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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태평양 억지구상’ 함의
2020.12.18 Views 8149 관리자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태평양 억지구상’ 함의
* 태평양 억지구상 :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미 상·하원은 지난 12.3일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국방예산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중국을 겨냥해 `태평양 억지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조항을 신설하고 약 22억3500만 달러(약 2조 4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움직임을 강화함에 따라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됨. |
□ 태평양 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동맹국 및 협력국의 안전 보장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능력과 준비성 향상"을 의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억지력과 방어 태세 강화에 초점
주요 투자항목
• 무인항공체계 및 전구(theater) 내 순항(크루즈)·탄도·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능동·수동 방어
•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및 감시·정찰 체계 등에 대한 투자 강화 등
동맹국·협력국과의 상호 운용성·정보 공유 개선과 동맹국·협력국과의 양자·다자 연합훈련 등 포함
※ 태평양억지구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를 침공한 것에 대응하여 나토를 중심으로 유럽 주둔 미군의 역량을 강화을 핵심으로 하는 유럽억지구상을 벤치마킹한 것
□ 태평양 억지구상의 함의
중국의 화웨이, ZTE 물품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하여 미군 재배치를 재고
미 의회가 중국에 대응하는 군사적 연합체에 참여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한·미연합훈련 강화와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강하게 요구
바이든 당선인이 출범 초기에 한·미·일 3각 협력과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질적 복원을 강조할 가능성
※ 문재인 정부는 국내 정치와 대미외교 사이에서 큰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이 농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