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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은 국치일(國恥日)입니다.  

2023.08.22 Views 783 관리자

  무릇 나라가 외침을 극복할 힘이 없으면 조약이나 협약 등이 외세의 요구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외침의 역사를 올바로 알아야만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1910년 8월 29일은 국치일, 즉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수치스러운 날이다.
  
그 내력을 살펴보면 1876년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최초로 하여 1905년에는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한 을사늑약이 있었고 이어 1907년에는 내정권을 박탈당한 한일신협약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1910년에는 조선과 일본의 병합을 위한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경술국치가 그것이다.
 
 1. 을사늑약(乙巳勒約)
  19051117,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해 체결한 조약으로 원 명칭은 한일협상조약이다. 명목상으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되어 과거 을사보호조약이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보호국이라는 지위가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를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조약 체결 과정의 강압성이 인정되어 을사늑약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된다.
  
모두 5개 조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의 식민화를 위해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와 이사청을 두어 내정을 장악하는 데 있다. 을사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다. 통감부는 병력 동원권과 시정 감독권 등을 보유한 최고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였다.

 2.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1907년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기 위한 예비 조치로 체결한 7개 항목의 조약으로서 정미7조약이라고도 부른다.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해오던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력한 침략행위를 강행할 방법을 강구하였다. 일본은 외무대신 하야시와 통감 이토 히로부미로 하여금 우선 사건의 책임을 고종에게 묻고 고종을 퇴위시키는 한편, 순종이 즉위한 4일 후인 1907724일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내용의 원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완용이 전권위원이 되어 724일 밤 통감 이토의 사택에서 7개 조항의 신협약을 체결, 조인하였다. 이밖에 각 조항의 시행규칙에 관하여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한국군대의 해산, 사법권의 위임, 일본인 차관의 채용, 경찰권의 위임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군대의 해산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다.
  이 조약은 을사늑약보다 강력한 통감의 권한과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을 강요하는 등 한국의 내정에 관한 모든 국권을 일본에게 넘겨준 것이며, 아울러 차관정치가 실시됨으로써 1909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에 채용, 배치된 일본인 관리의 수는 2,000여 명으로 모든 행정관청은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3.경술국치(庚戌國恥)
  대한제국이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경술년(1910) 829일을 일컫는 말이다. '국권피탈'이라고도 한다. 일제는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일합방', '한일병합' 등의 용어를 썼다.
  1910822,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병합조약을 통과시켰으며, 829일 이 조약이 공포되면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조약의 내용은 1조 대한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조 일본국 황제는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대한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이때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굴욕적인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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