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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과 분할연금
2020.04.14 Views 355 조동양
황혼이혼과 분할연금
1. 첫머리
가. 문제의 제기
최근 부부가 자녀를 낳아 성장, 분가시키고 난 황혼기에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 한해 동안 60세 이상 남성이 이혼한 건수는 16,000건이나 된다. 황혼이혼이란 개념도 ‘노년이혼’에서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는 경우’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상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자녀 양육과 재산분할이다. 황혼이혼에 있어서는 자녀 양육을 마쳤기 때문에 재산분할, 특히 연금의 분할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나. 분할연금의 의의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하였을 때,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전 배우자의 퇴역연금(군인연금), 퇴직연금(공무원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재산분할청구권과 연금
가. 대법원 판결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에 연금수급권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로 위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나. 각종 연금법에 분할연금제도 도입
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먼저 국민연금법에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어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입법화되었다. 그동안 군인연금법은 분할연금제도를 도입되지 않다가 2019. 12. 10. 개정으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법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2020. 6. 10.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퇴역연금수급권자인 경우 2020. 6. 10. 이전에 이혼할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시 별도로 연금도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 반면 2020. 6. 10. 이후에 이혼할 때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3.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요건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1항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2020. 6. 10. 이후 배우자와 이혼할 것
나.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일 것.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을 포함한다.
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분할연금 금액
군인연금법 제22조 제2항은 분할연금 금액에 대해,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현역으로 30년 근무였고,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분할연금 금액은 “연금금액 × 20년/30년 × 1/2”이다.
5. 기타 관련문제
가. 청구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군인연금법 제22조 제3항)
나. 분할연금 수급 이후에 연금 수급권자인 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군인연금법 제24조 제1항 전단은,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할연금 수급 이후에 연금수급권자인 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다. 분할연금 수급 이후에 연금 수급권자인 전 배우자가 군인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벌 등을 받는 경우(군인연금법 제38조)
군인연금법 제24조 제1항 후단은,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할연금 수급 이후에 연금 수급권자인 전 배우자가 군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도 제한된다.
라.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인 현역 군인이 퇴직 후 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역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군인연금법 제24조 제4항)
마.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경우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인 퇴역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한 대가이므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계속 지급된다.
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예컨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와 같이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군인연금법 제24조 제5항)
사.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예컨대 부부군인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군인연금법 제24조 제5항)
아. 요건 구비 이전에 이혼을 하는 경우 – 분할연금 선청구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할 수 있다”(군인연금법 제25조 제1항).
6. 결론
세상은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진화한다. 법은 여성의 권리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입법화되고 있다. 남성이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가끔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방심하다가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로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목격한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연금을 비롯한 모든 재산은 절반씩 나누는 시대가 되었다. 분할연금은 이혼을 할 때 혼인기간 동안 함께 수고한 배우자에 대한 보답인 것이다. 또한 부부 모두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군인연금이든 연금 수급권자라면, 이혼 시 서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