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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기본적인 법률문제
2020.05.08 Views 454 조동양
상속 관련 기본적인 법률문제
■ 첫머리
피상속인(망인)에게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인인 자식들 간에는 다툼이 많다. 더욱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하려고 하면, 그 다툼은 더욱 커진다.
아래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성우회원님들이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상속인
상속의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에게 아들 1명, 딸 1명, 배우자, 사망한 아들의 아들(손자) 1명,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가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가 상속인이 된다. 사망한 아들의 아들(손자) 1명과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는 사망한 아들을 대습상속한다. 이 경우 상속(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며느리가 재혼을 했으면, 인척관계가 소멸되어 대습상속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대습상속을 받은 며느리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의 의의(아들의 몫으로 손자를 잘 키우라)가 줄어들지만 대습상속은 그대로 유효하다.
■ 상속분 및 협의분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예컨대 피상속인에게 아들 1명, 딸 1명, 배우자, 사망한 아들의 자녀(손자녀) 1명,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가 있는 경우에, 각자의 상속분은 배우자는 1.5/4.5, 아들과 딸은 각 1/4.5, 손자는 1/4.5 × 1/2.5, 며느리는 1/4.5 × 1.5/2.5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단독주택과 아파트,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남긴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고 단독주택은 장남, 아파트는 차남, 토지는 딸이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할 수 있다.
■ 상속의 일반적 효력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기여분)
예컨대 피상속인에게 아들 2명, 딸 1명, 배우자가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외국 유학비용으로 3억을 증여하였다. 딸은 피상속인을 모시고 헌신적으로 간호를 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이 딸의 기여분을 1억 원이라고 합의(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정함)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8억 원이다.
먼저 상속인들이 나눌 상속재산을 산정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긴 8억 원에 장남의 특별수익 3억 원을 더하고, 딸의 기여분 1억 원을 뺀 10억 원이다. 법정 상속분은 자녀들은 각 1/4.5, 배우자는 1.5/4.5이다. 장남은 2.2억 원(10억 원 × 1/4.5)을 상속받을 수 있으나, 이미 3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상속재산 8억 원에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장남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속재산 8억 원에서 딸의 기여분 1억 원을 뺀 7억 원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분배해야 한다. 배우자는 (7억 원 × 1.5/3.5), 차남은 (7억 원 × 1/3.5), 딸은 [(7억 원 × 1/3.5) + 1억 원(기여분)]을 상속하게 된다.
■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 원인데, 채무가 10억 원인 경우에 상속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만(5억 원 – 10억 원) 상속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면 간단할 것 같지만, 상속인이 될 자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예기치 않았던 사람이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를 유의해야 한다.
즉 위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이 가만히 있으면 형제자매들이 채무만 상속하게 된다. 그래서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 유류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상속인에 대해 생계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유류분 제도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예컨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으로 아들과 딸이 있고 상속재산이 10억 원인데 유언으로 아들에게 전액을 증여하는 경우에, 딸은 아들에게 2억 5천만 원[10억 원 × 1/2(상속분) × 1/2(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결론
상속문제는 상속인에게도 민감하지만, 피상속인에게도 중요하다. 피상속인이 평생 열심히 활동하고 저축하여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배를 둘러싸고 서로 다툰다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 관련 법률문제를 잘 살펴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