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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 사용 5대 조건 법제화’ 함의
2022.09.15 Views 1067 관리자
김정은 ‘핵 사용 5대 조건 법제화’ 함의
북한은 지난 9일 핵사용을 법제화한 ‘핵무력정책법’을 공개, 핵전(核戰)은 물론 비핵전(非核戰) 상황에서도 북한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선제 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이에 대한 국가 및 군의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3조 2항)
※ 핵무력은 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 한다”(3조 1항)고 법으로 명시
□ 핵사용 5대 조건(핵무력정책법 제6조)
①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가지도부나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⑤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 분 석
○ 북, 한미 양국군 비핵공격에도 선제 핵타격 가능 명시
①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에 대해 특전사 특임여단(일명 참수작전부대) 등이 제거작전 움직임을 보이기만 해도 선제 핵타격을 할 수 있다고 명시
②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등도 포괄적이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
③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 괴멸“ 한다고 명시
※ 유사시 한·미 양국군이 비핵 공격을 하더라도 핵으로 반격에 나서도록 이미 작전계획을 수립해뒀음을 시사
□ 대응책
○ 핵보유국 중 가장 급진적이고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한남북 핵 균형의 달성이 반드시 필요
○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최적화 방안 검토
* 핵·대량파괴무기(WMD) 위협 고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 핵을 사용하기 직전, 핵을 사용할 때 등 다양한 상황과 관련한 대응방안 구체화 반영"(국방장관,9.14)
○ 한미연합 ‘신작계’에 북한 핵 위협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수단 사용을 적시하고 한.미, 북 핵공격 상정 대응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