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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 사용 5대 조건 법제화’ 함의
2022.09.15 Views 1172 관리자
김정은 ‘핵 사용 5대 조건 법제화’ 함의
| 북한은 지난 9일 핵사용을 법제화한 ‘핵무력정책법’을 공개, 핵전(核戰)은 물론 비핵전(非核戰) 상황에서도 북한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선제 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이에 대한 국가 및 군의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3조 2항)
※ 핵무력은 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 한다”(3조 1항)고 법으로 명시
□ 핵사용 5대 조건(핵무력정책법 제6조)
①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가지도부나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⑤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 분 석
○ 북, 한미 양국군 비핵공격에도 선제 핵타격 가능 명시
①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에 대해 특전사 특임여단(일명 참수작전부대) 등이 제거작전 움직임을 보이기만 해도 선제 핵타격을 할 수 있다고 명시
②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등도 포괄적이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
③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 괴멸“ 한다고 명시
※ 유사시 한·미 양국군이 비핵 공격을 하더라도 핵으로 반격에 나서도록 이미 작전계획을 수립해뒀음을 시사
□ 대응책
○ 핵보유국 중 가장 급진적이고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한남북 핵 균형의 달성이 반드시 필요
○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최적화 방안 검토
* 핵·대량파괴무기(WMD) 위협 고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 핵을 사용하기 직전, 핵을 사용할 때 등 다양한 상황과 관련한 대응방안 구체화 반영"(국방장관,9.14)
○ 한미연합 ‘신작계’에 북한 핵 위협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수단 사용을 적시하고 한.미, 북 핵공격 상정 대응훈련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