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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2023.11.22 Views 4955 관리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국방부는 22일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의 1조 3항인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일부 합의 사항이 효력 정지된 것이다. |
□ 배경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인 반면,
○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
□ 효력정지 절차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9.19군사합의 1조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 국무회의 의결(11.22, 오전8시)
※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11.22일 오후3시 부 효력정지 시행
□ 9.19군사합의 주요내용
○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 고정익항공기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 40㎞, 서부지역 20㎞ 적용
- 회전익항공기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 무인기 :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 기구 25㎞ 적용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 중지
- 지상 : 군사분계선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 해상 : 초도 이남~덕적도 이북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조치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인 반면,
○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
□ 효력정지 절차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9.19군사합의 1조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 국무회의 의결(11.22, 오전8시)
※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11.22일 오후3시 부 효력정지 시행
□ 9.19군사합의 주요내용
○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 고정익항공기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 40㎞, 서부지역 20㎞ 적용
- 회전익항공기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 무인기 :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 기구 25㎞ 적용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 중지
- 지상 : 군사분계선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 해상 : 초도 이남~덕적도 이북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