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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2023.11.22 Views 9382 관리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 국방부는 22일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의 1조 3항인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일부 합의 사항이 효력 정지된 것이다. |
□ 배경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인 반면,
○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
□ 효력정지 절차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9.19군사합의 1조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 국무회의 의결(11.22, 오전8시)
※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11.22일 오후3시 부 효력정지 시행
□ 9.19군사합의 주요내용
○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 고정익항공기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 40㎞, 서부지역 20㎞ 적용
- 회전익항공기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 무인기 :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 기구 25㎞ 적용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 중지
- 지상 : 군사분계선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 해상 : 초도 이남~덕적도 이북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조치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인 반면,
○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
□ 효력정지 절차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9.19군사합의 1조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 국무회의 의결(11.22, 오전8시)
※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11.22일 오후3시 부 효력정지 시행
□ 9.19군사합의 주요내용
○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 고정익항공기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 40㎞, 서부지역 20㎞ 적용
- 회전익항공기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 무인기 :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 기구 25㎞ 적용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 중지
- 지상 : 군사분계선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 해상 : 초도 이남~덕적도 이북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