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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 3월호 안보논단] 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과 대북제재 해제 견제 방안

2019.05.17 Views 976 관리자

미 의회의 주한미군 감축과 대북제재 해제 견제 방안

 국방수권법과 아시아안심법

  양 영 모
성우회 연구원장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6·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발언,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사임을 초래한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조치,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 지시 등과 중국과 군사, 경제 마찰은 이 지역 동맹국 혹은 우방국들에 미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고 안보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안보정책을 견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과 아시아안심법을 각각 지난해 8월과 12월에 마련하였다.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2019)은 매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항목별로 인가한 법이고, 아시아안심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은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추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법이다. 두 법안의 한반도 관련 내용과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주한미군 감축을 예산으로 통제

2019년 국방수권법은 총 7,170억 불의 미 국방예산을 4,700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한 1,350여 쪽의 방대한 법안이다. 이 법안 중 한국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미 의회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 유엔사 병력 파견국 간의 협력과 이들의 연습 및 훈련, 정보 공유 등 다국적 협력을 기대하며’,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예산사용을 제한하며’ (1263), ‘한국 부담의 군사건설 계획을 인가’ (16개 시설 518.6백만 불, 2511)한다는 등이다.

한미군 감축 관련 1263항은 이 법으로 허용되는 예산의 어떠한 부분도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이 (1) 미국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의 안전을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으며 (2) 국방부 장관이 감축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들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고 의회 군사위원회에 확약(certifies)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 부대의 이전 배치에 병원, 학교 등 기준에 맞는 각종 시설을 마련해야하는 비용이 상당한데 이를 의회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주장처럼 국방수권법에 따라 주한미군은 감축이 불가하다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국방수권법은 올 9월에 끝나는 시한부법이며 헌법상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 있어 이 조항의 적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조항은 주한미군 감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축 관련 예산의 사용을 조건부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2020년 국방수권법에 올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하여 주한미군을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개월마다 순환 배치되는 1개 여단(4500여 명) 규모의 배치를 지연시킬 경우 국방수권법 상 22000명 이하로 감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의 총인원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안심법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통제

미 의회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잠재적 위협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일본, 호주, 인도를 핵심 안보 파트너(Quad Alliance)로 하며 자유에 기초한 질서에 동의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지역 안보전략은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는 중국과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중 무역 마찰, 북핵 문제 등에서 갈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아시아안심법은 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3장에 국가별로 미국과 안보, 경제 협력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미국은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기타 방위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3자 안보협력(trilateral security partnership)을 발전시켜야 한다(206)라고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반면, ‘북한전략’(210) 부분은 5개 항목으로 의회의 북한 인식과 북한 관련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 문제에 강경한 견해를 밝혀온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하면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견제하는 조항들을 포함한 것으로 것이다.

북한 관련 5개 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북한은 2006년부터 9개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최대 압박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b) 미국은 5개의 행정명령을 통해 인원, 무역, 금융 등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국무장관은 어떠한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 시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 북한과 협상 목표는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해체’ (dismantlement)이다. (d)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 달성과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해 진행 중인 미국의 노력 평가,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핵, 탄도미사일 제거 로드맵 평가, 이를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이행에 비협조적 국가 목록, 북한 핵,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전략도 포함되어야 한다. (e)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

이 법안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해제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 평화적 비핵화 로드맵 등을 평가하고 대북 경제제제를 이행하고 있는 재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의회에 대북제재 해제가 타당함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국 어떤 제재를 얼마만큼 해제할 것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이다.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요약하면 미 의회는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은 첫째, 주한미군과 유엔사가 유엔사 전력 제공국들과 다자협력을 강화되어야 하며, 둘째,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더불어 전통적인 3자 안보협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셋째,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해체하기 위하여 대북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은 감축되어서는 안 되며 대북제제를 해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미 의회의 이러한 인식은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간 당면한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은 올해 9600억 원 규모를 내년에 최소 10억불(11300억 원)로 인상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는 1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개 여단의 9개 월간 순환 배치에 47천만 불이 소요된다는 보도도 있었다. 전시 작전권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는 조기 전환과 함께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미국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애초 주한미군과 유엔사 등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방위비분담금과 별도 건설비용 약 110억불)에 이전하기로 했으나 용산에 잔류하는 한미연합사 미국 측 요원들의 시설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 맺어진 한미동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하지 않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는 유엔 및 미국의 적절한 대북제재 해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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